부절초등학교 제11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의 명칭은 “부절초등학교 제11회 동창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부절초등학교 제11회 동창 인으로서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 시킬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원활한 사무를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본 회칙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회원의 경조사 지원
2. 회원명부 작성과 기타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절초등학교 제11회 동창생으로 한다.
② 회원의 가입은 본 회칙 제2조와 제4조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며, 제5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① “정회원”이라 함은 동창회 및 각종 모임 및 애경사 에 동참 한 자를 말하며 년회비120.000 원을 납입한자를 말한다(상반기60.000원 하반기60.000원 을 총무계좌로 납입한자를 말하며 1년납입하지 안을시 자동준회원이된다
단 동창회기금은 목표액 일천만원의로 정한다. 목표액이 달성되었을시 년회비는 납입하지 안는다.
② “준회원"이라 함은 년회비를 전반기 후반기 120.000원미납자을 말하며 총회 및 각종모임 의 의결권과 임원선출권 의 자격이 없으며 조화 화한 을 하지 않으며 애사 및 경사 에 회장단 에서 고지 하며 개인이 알아서 참석한다 단미납가입비를 납입시 정회원이 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각종 모임에서 발언할 권리, 의결에 참여할 권리, 본회의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사업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본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 중 본회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키거나 결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자는 회장단의 결의와 정회원 1/2의 동의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제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①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과 , 감사2인. 총무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예결산 및 본회의 활동에 적극관여 한다
④ 총무는 회장단의 위임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사업과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와 각종 모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 ① 본회의 회비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를 하며 감사는 임원선출시 함께 선출한다.
② 감사는 총무가 제출한 각종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회시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토록 한다.
②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 궐위시 선출) ① 회장 궐위시에는 감사2인중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본회 임원의 궐위시 대행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총회와 각종 모임
제14조 (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5조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일시와 장소는 임원회에서 통보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동창회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6월2째주 토요일 1박2 일 및 당일 개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은 임시총회소집요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할 때
제16조 (권한 및 의결) 총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과 부회장(감사) 총무의 선출
3.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평가에 대한 승인
4. 정회원 일정 수 이상과 회장단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5. 기타 중요 안건의 의결
제17조 (회장단회의) 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을시 본회 운영에 관한 결정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단과 운영위원, 총무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시 회장단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분기별 개최 이외의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일부터 후년총회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가입비 연회비, 사업수익 및 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한다.
제20조 (회비 및 납부방법) ① 본회 정회원의 연회비는 년간 (십이만원) \120.000원으로 정한다.
② 연회비는 계좌이체. 총회 및 행사에 참석하여 일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즉시 정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③ 특별회비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회장단에서 정회원의 동의를 얻어 모금할 수 있다.
4. 총회(동창회)의 경비는 당일회비거출후 지출하며 총회 지출금액 이 회비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시 회비를 더 각출한다
제21조 (지출) ① 회장단과 총무는 본회의 수입을 본 회칙 제2조, 제4조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되게 지출하여야 한다.
② 총무는 총회 및 본회 주최 행사에 소요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상벌 및 경조사)
1 본회 정회원의 부모상 및 장인 장모 시댁 중 애사에 대해서는 회장단에서 이를 고지하고 적극동참을 권장하고, 애사에 본회명의 의 조화. 을 전달하여 애도를 표하며 조의금은 개인이 한다.
2 본회 정회원의 본인상 및 배우자상에 대해서는 회장단에서 이를 고지하며, 본회명의의 조화 .를 전달하여 애도를 표하고 조의금 은 개인이 한다.
3 본회 정회원의 자녀결혼에 대해서도 회장단에서 이를 고지하며, 개인이 축의금을 내며 축하한다. 화환 없음
4 본회 정회원의 개업 및 창업, 사무실 이전,에 대하여도 회원에게 고지하며 회원 간 축하와 위로를 함께 나누도록 하며 화화을 한다.
5 용도가 개인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는 일체 지급되지 아니한다
6 긴급사항 발생시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임원진의 동의 하에 지출하며 지출금이 많을시 운영회의 결과에 따른다
제1조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제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제2조 (본회 운영 등의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여 시행하며,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진에서 결정 시행하고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3조 (효력의 발생) 본 회칙은 2010 년 6월 12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