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의 설치요건
1. 농막의 의의
농막이란 논,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원두막이나,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가건축물로서 임시로 휴식하면서 농기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게 인정하는 임시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농막은 농업인의 농사중의 휴식 등 편의를 위해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도 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하며 또 농업진흥지역에도 설치가능 하다.
이에 반하여 흔히 말하는 방갈로나 이동식 소형주택은 주거와 숙식을 전제로 한 소형주택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농막이라고 볼 수 없다.
2. 농막의 설치요건
농지법에 의하면 농막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
(1) 농작업중의 휴식과 간이취사 및 농기구,농약,비료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 건물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나 단지 레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농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즉, 농업인이 직접 자기가 경작하는 논 밭 과수원에 설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단순한 해석상으로는 300평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체험영농을 하는 도시민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문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의 취지 상 굳이 안된다고 해야할 이유는 없다.
농지소재 해당 관청의 농지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3)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즉, 숙식을 할 수 있고 전기 수도를 인입하는 방갈로는 주택으로 취급되므로 농막에 대신하여 설치할 수는 없다.
(4) 연면적이 약 6평 (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건축법상의 가설물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농지전용 신고나 농가주택 신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3. 임업인의 농막과 관리사
임야에서는 임업용산지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보전산지는 다시 이를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구분된다.)내에 한하여 60평(200제곱미터)규모의 농막이나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가 허용된다.
다만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는 농림어업인이나 그 생산자단체에 한한다.
산림 소유자라 할지라도 농림어업인이 아닌 도시인등 일반인이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 라)
<자료 : 공인중개사 리치부동산컨설팅 소장 이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