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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육시설 민간분과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미라
구분 |
계 |
1∼20명 |
21∼30명 |
31∼39명 |
40∼65명 |
66∼91명 |
92∼117명 |
118∼144명 |
145∼171명 |
172명 이상 | |
총계 |
28,040 |
11,158 |
3,794 |
5,004 |
2,952 |
2,333 |
1,354 |
689 |
358 |
398 | |
국·공립 |
1,352 |
23 |
32 |
411 |
479 |
206 |
111 |
45 |
36 |
| |
법인 |
1,559 |
1 |
41 |
62 |
287 |
433 |
348 |
206 |
104 |
77 | |
민간 |
법인외 |
968 |
4 |
110 |
135 |
347 |
207 |
95 |
36 |
15 |
19 |
민간개인 |
12,701 |
283 |
3,234 |
4,706 |
1,843 |
1,178 |
684 |
328 |
188 |
257 | |
부모협동 |
31 |
16 |
3 |
11 |
1 |
- |
- |
- |
- |
- | |
가정 |
11,178 |
10,823 |
353 |
2 |
- |
- |
- |
- |
- |
- | |
직장보육시설 |
251 |
30 |
56 |
63 |
36 |
21 |
8 |
6 |
9 |
|
자료출처: 여성부 보육통계(http://www.mogef.go.kr)
<표2> 보육시설 건물형태
단위: %(개소)
구분 |
단독 건물 |
아파트 |
주택 |
상가 건물 |
종교 단체 건물 |
아파트 관리실 건물 |
복지관 |
직장 건물 (부속 건물) |
기타 |
계 |
전체 |
35.3 |
27.9 |
6.0 |
17.4 |
5.7 |
0.4 |
0.3 |
0.1 |
6.9 |
100.0(16,863) |
기타법인 |
32.3 |
2.0 |
1.7 |
1.9 |
54.1 |
0.1 |
0.6 |
0.1 |
7.1 |
100.0( 693) |
단체 |
38.5 |
3.2 |
2.1 |
2.7 |
41.2 |
0.0 |
1.1 |
0.5 |
10.7 |
100.0( 187) |
민간개인 |
42.9 |
6.6 |
5.1 |
31.2 |
5.7 |
0.8 |
0.1 |
0.1 |
7.6 |
100.0( 7,818) |
가정(놀이방) |
6.2 |
73.3 |
9.8 |
8.0 |
0.5 |
0.1 |
0.0 |
0.0 |
2.1 |
100.0( 5,606) |
출처: 한국여성개발원(2005). 보육시설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5-04. 여성부 보육정책과. p.53
민간보육시설이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월 임대료에 대한 연구 조사가 미흡하여 전국 단위의 임대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으나 2005년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맥혜리외, 2005)를 참조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서울시의 경우, 월세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월세가 대부분(95.1%)이었으며 101만원에서 199만원까지의 임대료가 45.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37.4% 였으며 201-299만원까지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12.6%에 달하였다.
전세의 경우, 한 달 부담금이 매우 다양하였는데 101-299만원이 27.1%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에서 499만원 사이가 23.3%, 500-799만원 사이가 15.5%, 100만원 이하가 13.2%, 그리고 800만원-999만원 사이가 11.6%였으며 1000만원 이상의 부담이 있는 경우도 12.3%나 되었다.
<표3>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월 임대료 부담
구분 |
임대료 구분(%) |
기관 수(%) | |
월세 |
100만원 이하 |
190(37.4) |
508(60.1) |
101-199만원 |
229(45.1) | ||
200-299만원 |
64(12.6) | ||
300-399만원 |
15(3.0) | ||
400-499만원 |
1(0.1) | ||
500-599만원 |
6(1.2) | ||
600만원 이상 |
3(0.6) | ||
전세 |
100만원 이하 |
17(13.2) |
129(15.3) |
101-299만원 |
35(27.1) | ||
300-499만원 |
30(23.3) | ||
500-799만원 |
20(15.5) | ||
800-999만원 |
15(11.6) | ||
1000-2999만원 |
12(9.3) | ||
무응답 |
|
308(24.6)* | |
총계 |
|
845(100) |
* 무응답의 경우는 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249 기관이 포함된 수라고 판단됨.
출처: 백혜리,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민간분과위원회(2005). 적정보육비 산정을 위한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운영 및 재정 현황 연구(미간행). p22.
2. 사례연구
1) 사례연구1
# 정원 20명의 경우, 놀이방(2세미만 1, 2세 1, 3세이상 1(8명), 서울 00구)
수입 보육료 6,032,000 (민간 표준보육료 기준)
영아반운영비 870,000 (5×90,000+7×60,000)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 인건비 270,000 (2×135,000)
교사 처우개선비 620,000 (3×155,000)
간식보조비 200,000 (20×10,000)
교재교구비 47,000 (560,000÷12개월)
8,039,000
지출 인건비 원장 2,000,000 (업무추진비 포함, 교사 겸임, 차량운행 겸임)
교사 2,200,000 (2인, 퇴직적립금 포함)
취사부 700,000
급․간식비 1,000,000 (20×2,000×25일)
보험 등 200,000
제세공과금 300,000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
차량유지비 600,000 (유류대, 보험, 수리비, 차량세 등) 교재교구비 300,000
시설임대료 1,000,000 (30평 기준)
수선비, 기타 200,000
8,500,000
* 감가상각, 대손충당(보육료 미납), 복리후생비, 교육비, 상여금, 초기 투자 이자 제외
사례연구2(시설장 겸임금지시)
# 정원 39인이하의 경우, 정원32명 총 27명(2세미만 5, 2세 7, 3세이상 15),
수입 보육료 7,301,000(민간 표준보육료 기준)
지출 인건비 3,970,000(교사3명*900.000, 기사1명800,000, 보험료포함)
급간식비 945,000(32명*1,400*25일)
여기서 인건비와 합계는 4,915,000원으로 총예상수입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의 인건비는 50%가 기준이다). 또한 여기서의 인건비는 현실적인 수준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 인건비를 1,000,000원으로 한다면 인건비 비율은 80%수준이다. 여기서 나머지로 임대료, 차량유지비, 냉난방비, 공공요금, 수용비, 각종보험료, 시설설치투자대출상환금을 지급하고 나면 시설장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문제점
(1) 시설장 겸직
* 문제점 ① 정원 40인미만시설에서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 없는 경우 보육
의 질에는 변화가 없으나 인건비의 상승
② 현재의 40인미만시설에서 원장과 교사의 겸직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개정방향 ① 현행과 같이 시설장이 교사겸직 허용
* 평가 ① 40인미만보육시설에서 원장의 보육교사 금지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서 원장 인건비 지원
②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없을 경우 보육료의 인상
(2)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통합(동법 제10조)
* 문제점 ① 가정과 민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
* 개정방향 ① 가정과 민간보육시설은 규모만 다를 뿐 설비주체 및 시설유형은
같음으로 통합
② 민간과 가정을 통합하여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개정
* 평가 ① 가정과 민간시설의 명칭 및 적절한 역할 정립
3) 지원금액
제가 대충 조사한 바로는 39인이하 보육시설 원장님의 인건비는 교사+원장 + 기타업무 합해서 0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사인건비가 제외되면 최소한 정부에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최소한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Ⅲ. 개선방향
1. 보육비용과 보육료의 분리
현재 우리의 제도로는 보육비용과 보육료가 일치한다. 보육비용 자체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보육비용과 보육료가 일치하여도 보호자의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비용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보육비용을 보육료로 보호자가 부담한다면 비용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료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육비용과 보육료를 분리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분담하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특성회된 보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
39인이하보육시설은 특성회된 보육시설로 볼 수 있다. 가정보육시설과 구별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보육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39인이하 보육시설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일 것이다. 그럼으로 정부에서는 39인이하 보육시설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지원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과 39인이하 시설의 통합모델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3. 조속한 보육사업의 방향설정
보육서비스를 공적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사적 방식인 시장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육서비스가 담당하고 있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기 보다는 사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현재와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의 변화는 사적 방식이 아닌 공적 방식으로의 보육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경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 단계를 보면 양적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를 거쳐 다양성의 단계로 변화하여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양적 보편주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성의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의 문제는 보편주의의 단계를 생략하고서는 불가능하며, 단지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보편주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성이란 시장에서의 비용에 따른 서비스의 계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의 서비스 공급과 이용을 의미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보육서비스내부(종일보육, 야간보육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에서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외부(육아 방식의 다양화)에서도 충족되어야 한다.
보육료 상한선 산정시 민간보육시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로 현실화해야 한다. 보육시설의 임대료나 전세금에 대한 표준보육단가에의 현실적 반영, 시설의 개보수비, 그리고 보육교원의 급여부분의 현실적 적용 등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시설의 임대여부의 경우, 2005년 현재 건물을 임대하여서 보육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월세가 43.7%, 전세가16.4%로 전체 60.1%에 달하였다. 또한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조사를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기관의 월세비용이 50-200만원 수준으로 그 부담이 높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을 표준보육비 산정시 건물 유지비에 포함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보육료 상한선 결정시 시설의 규모와 설치 지역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민간보육시설의 재정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아동별 차등지원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동별 지원이 보육료 상한선과 유사하여서는 현재의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보육료 상한선을 현실화 시키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보육시설의 재정현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미납 보육료의 수납임을 알 수 있었다. 미납 보육료가 있는 경우가 65.8%나 되었고 영아보다는 유아의 미납이 더 많았다. 그 액수 역시 2003년 한 해동안 전국 평균 340만원이나 되어 재정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별 지원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차등별 지원액의 차액 보육료 수납 역시 미납되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보육시설의 질적 고양을 위한 보육시설 인증제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증제 참여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인증평가제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어린이집 시설장이 인증제의 취지, 목적,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재정적 상황으로는 참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즉, 인증 평가를 위해서는 시설이나 교구 교재 등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요청되고, 교사에 대한 재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상황에서는 지원이 없이는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보육시설만의 책임이 아니며 비현실적 보육료, 국가 지원의 부재 및 사회적 인식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을 사회로부터 소외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이 적극적으로 보육의 질 고양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핵심적이다.
Ⅳ. 나가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장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단결하여 잘못된 우리 보육정책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육이란 애매한 용어를 가지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보육종사자들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는 보육정책은 변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같이 노력합시다.
<참고문헌>
강남식 외(2003),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 정립 및 개선방안 연구, (사)한국여성연구소.
김연명(2002), “국가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인간과 복지.
김익균(2001), 보육행정론, 양서원,
김익균 외(2005), 보육정책론, 교문사.
여성부(2003), 2004-2008 보육정책 기본계획(안)
여성가족부(2005), 보육사업안내.
유희정 외(2003), 보육사업의 공공화 및 다양화 실행방안 연구, 여성부.
장하진 외(2002), 보육정책 종합대책 수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연구원.
Esping-Andersen, Gøsta(1999), The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sping-Andersen, Gøsta et al(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