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일가족 4명 방화치사' 40대 여성 구속
연합뉴스 | 입력 2015.01.10 10:35 | 수정 2015.01.10 10:46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양양 일가족 방화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성이 10일 구속됐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양양 지역의 한 주택에 불을 내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이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박혜림 영장담당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빌린 돈 1천800여만원을 갚지 않으려고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38분께 강원 양양 현남면의 한 주택에 불을 내 이 집에 세들어 살던 박모(38·여)씨와 박씨의 큰아들(13), 딸(9), 막내아들(6) 등 모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압송되는 양양 방화사건 용의자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지난달 29일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에 발생한 일가족 4명 참변 화재 사건의 방화 용의자인 이모씨가 8일 서울에서 검거돼 속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강릉의 한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산 뒤 휘발유, 캔맥주와 음료수 등을 차례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택에서 수면제를 물에 희석해 캔맥주와 음료수에 넣고서 피해자 박씨의 집을 방문, 박씨와 아이들이 이를 먹고 잠이 든 사이 휘발유를 뿌리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2013년 9월 박씨에게 돈을 빌렸으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아 격분, 일가족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일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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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의 동기(심리)
1. 방화
방화죄는 손해를 끼칠 의도로 건물, 야생지역, 차량 또는 기타 재산에 고의적 및 악의적으로 불을 놓은 범죄이다.
그것은 자발적 연소와 자연 들불과 같은 다른 원인과는 구별될 수 있다. 방화죄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보험급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의도적으로 지르는 화재를 포함한다. 방화범죄를 저자르는 사람이 방화범죄자(방화범)이다. 자주는 아니지만 방화범은 화재를 일으키고, 추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휘발유와 석유와 같은) 보조재를 사용한다.
2. 형법상 방화와 실화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연소) ① 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방화의 동기
Bourdeau와 H. Söderman에 의하면 방화의 동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복수, 원한, 질투
2. vandalism, 고의적 파괴행위
3. 범죄은폐, 주의확산전략
4. 이득목적, 보험사기
5. 협박, 공갈, 테러행위, 파괴공작
6. 방화벽(pyromania) : 스릴감 만끽
7. 사업상의 대항이나 경쟁
이 경우는 직접적 동기는 원한에 의한 방화로써 간접적으로 부채를 갚지 않을 이득목적이 숨어 있는 사례이다.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모씨는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제2항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돈 때문에 4명의 생명을 불태워 죽이다니 너무도 비인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