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신규가입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최대 60%
※
최초 가입근로자,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자
- 기존가입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최대
40%
▣ 가입혜택
○ 사업주 : 고용촉진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 근로자 : 실업급여지급, 훈련비용지원, 국민연금 수령
▣ 상담문의
○ 근로복지공단 : ☎ 1588-0075,
인터넷 www.k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 : ☎ 국번없이 1355, 인터넷 www.nps.or.kr
자료출처 : 영월군청 홈페이지
https://www.yw.go.kr/site/executive/page/sub01/sub01_05_06.jsp?searchFieldContent=&searchFieldTitle=&searchFieldName=&boardCode=BDAAAD08&mode=readForm&articleSeq=93595&cur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