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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
□ 현 황
1. 등록제도
◦ 등록필수 보트
- 10노트이상 추진기관을 가진 보트
- 5.5m 이상 추진기관을 가진 보트
- 상업용 보트
- 수상오토바이
◦ 등록번호의 표시
- 모터보트 : 선수부에 부착(60m 거리에서 식별가능하도록)
- 세일보트 : 선수부에 부착
- 수상오토바이 : 기구의 양쪽에 부착
□ 면허제도
1. 개 요
◦ 호주에서는 4개주(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에서 면허제도 채택하고 있으며 호주해양안전위원회(NMSC)의 보트조종면허 일반기준에 정한 최소기준에 의해 각 주별로 내용이 조금씩 상이함.
◦ New South Wales를 중심으로 설명
2. 면허의 유형
◦ 보통면허 : 16세이상 취득
◦ 소아제한면허 : 12~16세미만 취득
- 20노트이하 속도제한
- 수상스키 견인불가
- 일몰후 일출전 10노트이상 속도제한
- 당국이 허가없이 레이스, 경기, 전시에 참가 불가
◦ 수상오토바이면허 (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득 필)
◦ 수상오토바이 제한면허
- 수상오토바이면허자가 동승한 경우 조종가능
※ 무료면허 : 구조기관직원이 구조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무료면허 가능
3. 면허의 대상
◦ 수상오토바이(속력, 마력과 관계없이 면허가 있어야 조종가능)
◦ 10노트이상 또는 6마력이상 추진기관이 부착된 보트류
4. 면허의 갱신, 상호인정
◦ 갱신기간 : 1년 또는 3년, 5년, 종신등
◦ 상호인정 : 타주에서 발급한 면허는 3개월간 인정
5. 면허시험절차
◦ 시험유형 : 시력테스트, 간질 등 신체이상 테스트, 필기시험(필수), 실기시험(Queensland 주에서만 봄)
◦ 시험과목
- 보트에 관한 지식
- 보트에 관한 책임성
- 조종능력
- 실무운항 능력(Practical seamanship)
- 연안항해(Coastal operations)
- 운항법규
- 일기예보, 조석
- 기초항해술
- 해양라디오 작동법
- 응급사태, 사고시 대처방법
◦ 수상오토바이에 대한 특례
- 수상오토바이 면허응시자는 수상오토바이 세미나와 수상오토바이 테스트를 거쳐야 함.
◦ 행정적 절차
- 자동차운전면허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거나 유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대부분 주의 태도임
6. 조종면허증 양식
◦ 내구성, 방수성 있는 플라스틱 카드로 만듬
◦ 기재내용
- 면허증번호
- 면허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진
- 면허자 서명
- 발급일과 효력종료일
- 특이사항(안경착용등)
- 조종제한 사항
- 발급기관
- 응급시 연락기관에 대한 정보(응급 서비스 전화번호 등)
□ 안전규제
1. 안전장비
1) 내해
장 비 |
5m 이하 |
5~8m |
8~12m |
12m 이상 |
개인부양장비 |
1 인당 1개 | |||
패들, 노 |
독립추진 기관이 추가로 있는 경우 불필요 |
|
| |
줄달린 양동이 또는 펌프 |
1 |
|
|
|
줄달린 양동이 |
|
1 |
2 |
2 |
빌 지 펌 프 |
옵션 |
1(45리터) |
1(65리터) | |
소 화 기 |
1 |
2 |
2 | |
방수 토치램프 |
야간운항시 | |||
줄, 체인달린 앵커 |
1 |
1 |
1 |
2 |
30m줄이 달린 구명부의 |
8m 이하 불필요 |
15m 줄달린 구명부의 |
1 | |
항 해 등 |
양간항해 또는 시계제한시 | |||
음향신호기 |
음향신호기 |
호루라기 |
※ 예 외
◦ 수상오토바이 - 탑승자별 개인부양장비(착용의무)
◦ 원드서퍼 - 탑승자별 개인부양장비(착용의무)
◦ 카누/카약 - 탑승자별 개인부양장비(내해에서 노로 운항시 제외)
◦ 5m이하 부양보트 - 400m이상 외해 → 양동이, 펌프, 토치, 앵커, 소화기, 컴파스, 지도, 챠트, 식수
2) 외해
장 비 |
5m 이하 |
5~8m |
8~12m |
12m 이상 | |
개 인 부 양 장 비 |
1인당 1개 | ||||
라 디 오 |
2마일이상 필수, 2마일내 권장 | ||||
E․P․I․R․B |
권 장 |
2마일이상 필수 | |||
조난신호기 |
적 색 |
2 |
2 |
3 |
3 |
오렌지연기 |
2 |
2 |
3 |
3 | |
오렌지 V시트 |
필 수 | ||||
지 역 지 도 |
필 수 | ||||
컴 파 스 |
1개 이상 | ||||
구 명 보 트 |
|
1 | |||
방 수 토 치 |
주야간용 1개 | ||||
줄․체인달린 앵커 |
|
1 |
1 |
※ 예외 : 내해의 경우와 동일
2. 수상오토바이 규제
◦ 면허시험 : 일반면허보다 엄격한 시험을 치름
◦ 등 록 : 반드시 등록
◦ 안전거리 유지
- 10노트이상 운항시 다음 것들로부터 60m이상 떨어질 것
․물속의 사람
․소형무동력 보트
․수영구역(수영표시구역 또는 해안으로부터 60m까지 구역)
․서핑구역
- 10노트이상 운항시 다음 것들로부터 30m이상 떨어질 것
․다른 수상오토바이를 포함한 동력레저기구
․해변과 구조물들
․4m이상 세일링 기구
◦ 안전장비 : 개인부양장비
◦ 소음규제 : 이른아침 또는 주거지역쪽으로 바람이 불 때 특히 소음에 유의(벌금있음)
3. 수상스키, 수상비행, 파라플라잉 규제
◦ 견인레저기구
- 등록필
- 최소한 2인(조종자, 옵저버) 탑승
- 안전장비 비치
◦ 조종자
- 면허소지
- 보트와 스키어의 안전 및 최소거리유지
◦ 옵 저 버
- 16세이상 또는 제한면허소지자
- 청각, 시각장애가 없는 자
- 스커어의 계속 관찰 및 관찰사항을 드라이버에게 전달(다른배의 접근 등)
◦ 스 키 어
- 3인이상 동시에 견인 불가
- 견인기구와 최소거리유지 및 해안가 회전주의
◦ 알콜기준
- 상업용 0.02이하
- 18세미만이 운전하는 레저보트 0.02
- 18세이상이 운전하는 레저보트 0.05
◦ 거리제한
- 레저기구와 스키어 모두 다른 기구, 해변, 계류장, 다리등으로부터 30m이상유지
- 레저기구와 스키어 모두 수영자, 물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60m이상유지
- 파라세일링 같은 공중 견인의 경우 다리, 파이프, 구조물등으로부터 300m이상유지
- 파라세일링 같은 공중 견인의 경우 해변, 사람으로부터 60m이상유지
◦ 스키금지
- 특정 위험있는 구역은 스키금지
□ 안전 항해
1. 운항전 점검사항
◦ 운항전 중요사항 점검(체크리스트)
- 연료부족 또는 오염, 기계적 고장, 배터리 고장
- 빌지 점검
- 연료, 엔진오일, 배터리, 터미널
- 식수, 식량(비상시를 대비한 충분한 량)
- 항해등 정상작동 여부
- 연료의 적절성
- 배수구 점검
- 로프의 상태, 충분성
- 배터리 충전도
- 적절한 앵커와 준비성
- 개인부양 장비
- 소아용 개인부양장비
- 피항 항구가 표시된 해도
- 응급치료세트
- 필수공구 및 여분
- 나이프
- 구조목적의 라이트와 부이
- 구조신호용 호루라기, 거울, 표시기, 연이나 헬륨 풍성
- 과적금지
- 개인부양장비, 소화기등 필수안전 장비를 비치 장소 및 사용법을 승객에 주지
※ 필수 비장비
플리벨트, 퓨즈, 스파크 플러그, 연료필터, 스타터코더, D스낵클, 쉬어핀, 여분의 넛트․볼트, 프로펠러
※ 필수 공구킷트
금속파일, 쇠톱과 칼, 와이어 브러쉬, 스크류드라이버, 스패너, 프라이어, 물뿌리개, 스파크플러그 스패너
◦ 소형보트 탑승
- 탑승시 가능한 보트중심부터 탑승할 것
- 뛰어타지말고 탑승 후 중심을 잡고 무게중심을 낮출 것
◦ 날 씨
- 출항전 일기예보 숙지
- 출항후 일기예보 변화 상황 주지
2. 운항중 유의사항
1) 안전속도 유지
- 안전속도는 주위상황과 조건이 다양하므로 일정속도로 표시될 수 없음
- 안전속도는 갑작스런 위험을 피하여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
- 안전속도 결정요소
․시계 → 비, 안개, 해무시 속도감속, 야간에 특히 주의
․다른 선박 → 다른 선박의 항해가 빈번한 지역, 정박된 선박, 작업선박, 조종이 어려운 대형선박등의 근처에서는 감속
․항해위험 → 물골, 익숙치 않은 해도
․바람, 파도, 조류
․선박 조종력 →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정선과 회선이 속도, 바람․조류, 선박형태에 따라 다름
2) 안전거리 유지
- 10노트이상 선박은 물속의 사람, 다른 배, 해안, 잔교, 다리 기타구조물로부터 최소안전거리유지
- 속도신호지역에서는 그에 맞는 속도제한 준수
3) 충돌방지
- 모든 조종자는 국제 충돌 예방규칙을 숙지
- 악천 후, 시계제한, 야간등에 특히 시각, 청각을 이용 전망을 해야 함.
4) 항로 양보 등
- 동력레저보트는 다음 선박들에게 항로를 양보해야 함
․세일링 보트
․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
․우현에서 접근하는 선박
․페리호, 다이빙용 선박, 상업용 어선, 시드니 폐리호, 특별신호를 보내는 선박등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대형선박
․어 선
- 동력레저보트 2대가 정면으로 만날 때 모두 우현으로 방향 전환
- 충돌방지를 위해 항로 양보선박은 다른 선박의 항로변경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함
- 추월은 다른 선박에 충분히 주지후 충분한 거리유지하여 어느쪽으로나 추월가능
- 협수로 항해시 오른쪽으로 항해 협수로에서는 다른 선박에 방해되는 정박이나 고기잡이 금지
5) 음향신호
- 항로를 다른 선박에게 알리는 음향신호기를 비치
- 신 호
․단음 1회 : 우현방향 전환(Star board)
․단음 2회 : 좌현방향 전환(Port)
․단음 3회 : 정지(Stopping)
․단음 5회이상 : 항로인식불가, 충동에 대비
6) 안전거리 유지
- 10노트이상 운항시 다른 선박, 사람, 구조물, 해변, 파일, 다리, 계류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유지
- 거리유지 불가시 10노트이하로 운항
- 물속의 물체, 사람으로부터 30m 유지
수상스키 경우 물속의 사람으로부터 60m 유지
수상오토바이 경우 표시된 서핑지역으로부터 60m 유지
직업중인 바지등으로부터 100m 유지
7) 야간항해
- 야간항해는 특별주의 요망 → 감속운행, 주위 경계철저
- 주의할 점
․정박한 선박, 협수로, 특정항해표지는 불빛이 없음
․해변 배후불빛은 운항에 혼동요소임
․모든 선박은 특정한 등화를 설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속도 유지
8) 항해등
- 일몰후 일출전과 시계제한시 항해등 필수, 해항등이 없는 경우 항해불가능
- 12m 이하 모타보트는 다음의 등을 필수 장착
․좌현 적색등
․우현 녹색등
․백색 전주등
- 야간정박시 전주등 등화
- 엔진정지후 표류시도 백색전주등 등화
9) 항해표지
- 좌현표지(Port hand marks) : 적색 통모양 또는 부의, 적색불빛
- 우현표지(Stanpord hamd marks) : 녹색 통모양 또는 부의, 적색불빛
- 좌현․우현표지가 근접해 있을 경우 두 표지 사이를 통과
- UPSTREAM : 외해로부터 멀리
DOWN UPSTREAM : 외해쪽으로
- 기타 부의나 표시
․ISOLATED DANGER : 거리를 두고 아무쪽으로나 통과
․특별한 표시 : 조류표시물, 수중파이프, 수중 장애물 → 통모양 혹은 부위
․안전항해구역 : 상선을 위해 만듬
․수중케이블 : 수중케이블 근처 정박금지
․Candinal Marks : North candinal mark - 흰색불빛, 북쪽으로 통과
West candinal mark - 흰색불빛, 서쪽으로 통과
East candinal mark - 흰색불빛, 동쪽으로 통과
Santh candinal mark - 흰색불빛, 남쪽으로 통과
10) 기 타
- 구조자 응급처치 숙지
- 구명장비 사용법 숙지
11) 보트사고 신고
- 3마일내에서 보트사고 발생시
․즉시 정선
․가능한 구조지원
․면허증제시
․조종자 성명, 주소, 소유자 성명, 주소, 선박 식별번호 제시
- 경찰이나 관련기관 신고사항
① 시간, 장소, 사고원인
② 선박명, 목격자의 성명, 주소
③ 사고자, 목격자의 성명, 주소
④ 부상정도
⑤ 인명사망, 부상이나 100불이상 재산피해 사고 → 24시간이내 신고
- 신고의무 불이행시 400불이상 벌금부과
*Victor Guard 빅터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