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하정회)친목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부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자격) 본회의 자격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 이로 한다
제7조(회원의권리와 의무) 본회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당연 통보대상이 된다
제8조(임원및임원회)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회장:1명 2.총무:1명 3.자문위원:1명
제9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총무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1조(임원의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각급회의의 의장이 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제12조(임원의보선) 본회의 임원중(제8조) 결원이 있을시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재적인원의 전원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장 회의
제13조(총회 및 임시총회,월례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11월 마지막주 토요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4. 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15조(회칙의 발효 및 의결 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 발효는 정회원중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된다
제16조(임원회) 본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임원회의임무)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예산 및 결산안 심의
4장 재정
제18조(재 원)
1. 본회의 연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2.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3. 회비는 매월 30,000원으로 한다
4. 본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며 이월된 금액은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9조(지 출)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식대,서류대,우편물발송비,임원의 식대 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5장 회칙
제20조(회칙의 개정) 본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1조(회칙의 발효) 본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6장 관리
제22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킬 때에는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2. 월회비를 연속 2회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3. 각급회의에 불참시에는 해당일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4. 무단불참의 경우에는 벌금은 회비와는 별도로 30,000원을 납부한다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7장 경조사
제23조(경조사의범위)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장인장모 포함)과
형제·자매는 조사일 경우에만 지급한다(화환 기본)
1. 본인 및 본인의 직계 경사 : 회갑.칠순.(100만원)
2. 형제·자매의 애사시(50만원)
3. 직계존속의 애사시(100만원)
4. 각종 경조사 통보 없을 때(사전 연락이 어려운 경우)지급(1~3항중)
5. 돌.백일 등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는 각자 부담
6.자녀 입학시(10만원)지급하며 부인 생일시 축하꽃 배달
7. 신규회원의 경조금 지급은 정회원 가입일로부터 지급한다
부칙
1.본 회칙은 2007년 1월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2.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