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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등 처벌강화 주요개정 내용 |
▢ 시행일 : 2011.12. 9.
▢ 주요 개정내용
❍ 음주운전 형사적 처벌 강화(세분화)
위반횟수 |
처 벌 기 준 |
1회 위반 |
0.2% 이상 |
1 ~ 3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
0.1 ~ 0.2% |
6월~1년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
0.05~ 0.1%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
측정 거부 |
1 ~ 3년 징역 또는 500만원 ~ 1천만원 |
2회 위반 |
1회 위반 시와 동일 |
3회 이상 |
1~3년 징역 또는 500만원 ~ 1천만원 |
❍ 속도위반 벌점기준 강화(신설)
속도위반 |
시행 전 |
시행 후 |
범칙금(승용/승합) |
벌점 |
범칙금(승용/승합) |
벌점 |
60km/h |
9만원 / 10만원 |
30점 |
12만원 / 13만원 |
60점 |
40 ~ 60km/h |
9만원 / 10만원 |
30점 |
20 ~ 40km/h |
6만원 / 7만원 |
15점 |
6만원 / 7만원 |
15점 |
20km/h 이하 |
3만원 / 3만원 |
- |
3만원 / 3만원 |
- |
※ 60km/h 초과 時, 벌점이 60점이 부과돼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됨.(운전면허 정지기준 : 벌점 40점 이상)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 (기존) 경찰관의 현장 단속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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