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거래가격의 정확한 개념을 잡지않고 넘어 갔다가 지금 이뜻에 발목이 잡혀 고생을 하고 있기에 도움좀 요청합니다.
(1) 당해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방법.
이뜻은 실증적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구매자 실제지급금액이 거래가격이 되는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실가를 그대로 인정해 줄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cif 과세주의를 취하는바, 관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cif가격에 맞게 거래가격을 조정 해야 하기때문이며, 따라서 이렇게 조정된 가격을 원래 그 수입물품에 거래가격으로 본다.
즉 A물품이 9000원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거래가격이라고 한다면.
이 9000원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해 줄순 없고 cif 과세주의에 따라 조정을 해서 8000원이 되었다면 이를 당해물품의 원래 거래가격으로 본다는 뜻인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8000이 거래가격 적용 배제요건 4가지중 하나라도 적용된다면, 즉 당해물품의 처분또는 사용이 제한이 있다면..
이는 거래가격의 기초가 된 구실가에 애초부터 문제가 있으니 인정을 못해준다는 뜻인지요?
(2) 거래가격의 기초가 되는 실제지급금액 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인가요?
계속 머릿속에 거래가격은 실증적 가격이니 곧 실제지급가격이다. 라는 고정관념만 떠올라 .....
오만가지 상상만 하네요...
-오만가지 상상중 이런 상상도 했습니다.
즉 거래가격이란 수입물품의 가격(구실가)+ 일정비용(가산요소) 인것이고.
따라서 구매자 실제지급금액은 수입물품의 가격만 해당되는거니... 거기에 비용을 더해줘야 진정한 거래가격이 되니 법 제 30조에서 그렇게 써 놨을꺼야..... 라구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번 질문 같은경우 CIF과세주의에 의해 9000원이 8000원이 되었다면 D조건의 거래를 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운송비를 공제 한 것이 되겠네요. 하지만 우선 이렇게 가산 및 공제를 하기 이전에 그물품이 거래조건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말하면 가산공제를 하기 이전에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및 공제를 할 실익에 없게되는 것이지요(1방법을 적용할수 없기 때문에.) 또한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개념이 혼동이 오는 것은 모든 학생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일 것 같은데 또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고...
제가 실제지급가격을 이해하고 있는 방법은(맞는것인진 모르겠지만...) 위에서 얘기한 운송조건을 예로 들면 어떠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EXW조건으로 물품을 계약할경우 10000원의 대금을 지급했다고 한다고 쳐봅시다. 실제지급가격이라는 말자체로 보면 이 10000원이 인정이 되어야 할것 같지만, 똑같은 물품을 사는 다른 사람은 CIF로 계약을 해서 12000원의 대금을 지급했고 이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본다면 과세의 형평에 문제가 생기게됩니다(저같아도 EXW로만 계약할것같네요). 암튼 이러한 기준을 우리나라는 CIF로 보는 것이고 사실 EXW조건으로 계약한 물품이 다른물품과 비교해서 '실제지급해야할'가격은 2000을 가산한 12000원이 되야하
는 것이지요...올바른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의 생각을 올려봅니다 참고만 해주셔여~~
네^^ 신준님 설명 잘 읽었습니다.ㅋ 가끔 알고 있던것도 스스로 꼬아서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되는거 같아..요게 문제지만...ㅋㅋ 이러면서 확실히 개념잡는거 같아 위안이 됩니다.~~
네 저도 자꾸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생각을 하게되는데요;;; 혹자는 그러한 생각이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들 합니다. 근데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저는 11월까지만 그런 물음표를 갖고 그이후부턴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내년까지 '만약이렇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될꺼같아요.
무역실무중에서 추심통일규칙은 신용장 통일 규칙에 비해 국제적으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ㅋ 뭐 크게 수험용으로 필요는 없어 보여 질문을 선생님꼐 하기도 그렇고 해서요...ㅋㅋ 궁금증이 생기니..풀기는 해야겠고..ㅋㅋ 혹시 아시면 짧게 답변좀 해주시면 감솨요~~~~~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음(환어음 포함) 관련 법률의 적용은 '행위지법 우선 적용 원칙'을 따르는데서 상기 결과가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이라함은 통상 당해물품 송품장이나 신용장상에 표기된 가격을 말하며. 수입물품의 대가, 실제 국제무역시장에서 거래된 가격, 구매자와 판매자간 합의한 가격, 당해물품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가격,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가격을 말하며(제3자 지급금액포함), 계약후(수입통관후 등) 판매자 등에게 실제지불하였는지의 이행여부와는 무관함. 그리고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가산요소(수입항까지운임등)는 과세가격에 포함하고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공제요소를 공제한 가격이 최종적인 과세가격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