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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장 교회 정치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정치원리 8개조는 다음과 같다.
1) 제1조 (양심의 자유) (제1조)
양심을 주재(主宰)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되는 각 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2) 제2조 (교회의 자유) (제2조)
가) 1. 전조(前條)에서 설명한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세례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나) 2. 교회는 국가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1) (양심의 자유가 개인에게 있음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과 세례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가) 註) 교회의 자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회의 자유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재정립하다.
3) 제3조 (교회의 직원) (제3조)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聖禮)를 거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勸懲)을 시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전(全)교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黜敎)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규(法規)대로 행할 것이다.
4) 제4조 (진리와 행위) (제4조)
진리는 선행(善行)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다. 진리와 거짓이 평등하다고 하거나,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무관하다 하는 이 말들보다 더 패역하고 모순된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5) 제5조 (직원의 자격) (제5조)
가) 제4조의 원리에 의거하여 교회가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를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制定)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르고, 교회규칙(敎會規則)에 대한 의견(意見)이 다를지라도, 교우와 교회가 서로 관용하여야 한다.
(1) (교회는 위의 원리를 좇아 마땅히 효력 있는 직원 선정의 규정을 따라 모든 직원을 선정하되 그들의 신앙이 건전해야 한다.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를지라도 교회에는 진리와 의식(儀式)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피차 관용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다.)
(가) 註) 교회 직원의 자격과 자세를 강화하고 교회의 정체성과 사역에 온전한 자세를 가지도록 요건을 강화하다.
6) 제6조 (직원의 선거권) (제6조)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規例)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權限)은 그 회에 있다.
7) 제7조 (치리권) (제7조)
치리권(治理權)은 전 교회로서나 그 선정(選定)된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전달하는 것뿐이다. 곧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어느 교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啓示)하신 뜻에 근거한다.
8) 제8조 (권징) (제8조)
가) 교회가 이상 각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며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增進)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세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온 것이므로 반드시 그 성격이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하며, 도덕성과 신령성의 것이요, 국법에 의한 시벌(施罰)이 아니므로, 그 효력(效力)은 정치의 공정(公正)과 모든 사람의 공인(公認)과 만국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1) (교회가 위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준수하면 교회의 영광과 평강이 증진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세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온 것이므로 반드시 그 성격이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한다.)
(가) 註) 우주적 교회의 권위와 지상교회의 사회적 위상을 공고히 하여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강조하다.
나. 제2장 교 회
1) 제9조 (교회의 의의) (제9조)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公會)이다.
2) 제10조 (교회의 구별) (제10조)
교회에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고, 보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散在)한 교회이다.
3) 제11조 (교회의 회집) (제11조)
가)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소에 개체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과 교회 헌법에 의하여 공(公)예배로 모인다.(갈1:22)
(1) {(지상의 모든 교인이 한 곳에 모여 교제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에 교회를 설립하여 회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의 사례와도 합치된다. (갈1:22 ; 계1:4-20)}
(가) 註) 회집이 개인화되어지는 다원화 사회에서 교회의 회집이 교회를 중심으로 거룩하게 이루어지도록 권고하다.
4) 제12조 (각 개체교회) (제12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제 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교회라 한다.
5) 제13조 (개체교회의 분류) (제13조, 규1-13)
1. 각 개체교회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분류한다.
1) 조직교회는 당회에 의해 치리되는 개체교회이다.
2)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로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 의해 치리 되는 개체교회이다.
2. 궐위(闕位)교회는 시무목사가 없고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만 있는 개체교회이다.(규1-13)
(가) 註) 헌법적 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궐위 교회는 특성상 교회 분류에 포함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6) 제14조 (개체교회의 설립) (제14조, 규1-1, 규1-2, 규1-3)
1.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개체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장년교인(원입, 학습, 세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규1-1)
3. 개체교회의 설립 및 분립 청원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규1-2)
1) 설립(분립)교회의 명칭과 소재지.
2) 설립(분립) 일자.
3) 교인들이 서명 날인한 명단.
4) 장년 신자 수와 가정 수.
5) 주일학교 학생 수, 초등부 아동 수.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평수 및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7) 교회의 경제적 운영 상황.
8) 부근 교회와의 거리.
9) 지역사회 환경의 현황(호구 수, 문화와 생활정도 등).
10) 당회와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분립)
4. 개체교회의 설립 및 분립청원서는 해당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규1-3)
7) 제15조 (개척교회의 관리) (규1-14)
1. 동일한 노회지역의 개척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관리하고, 교회 설립 허락을 받은 후에는 노회에서 관리한다.
2. 다른 노회 지역 내의 개척교회 관리는 1항에 준한다. 단, 교회 설립 허락은 개척교회 소속 지역노회에 한한다.
8) 제16조 (개체교회의 분립과 합병) (제15조, 규1-4, 규1-5)
1. 한 개체교회가 분립하고자 할 때와 두 개 이상의 개체교회가 합병하고자 할 때는 그 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2. 개체교회 설립 및 분립 청원을 받은 노회는 설립 또는 분립될 곳의 형편과 여건을 소상하게 살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한다. (규1-4)
3. 개체교회의 합병 절차는 각 청원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의하고, 그 회의록 사본과 각 청원 교회 회원들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규1-5)
9) 제17조 (개체교회의 폐쇄) (제16조, 규1-12)
가) 1. 개체교회를 폐쇄하고자 하면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기능을 발휘 할 수 없을 경우 시찰회의 청원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개체교회의 폐쇄는 그 교회의 청원이 있거나 또는 청원이 없어도 노회가 그 교회의 폐쇄를 필요로 인정할 때, 이를 결의하고 위원을 파송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교회를 개체교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인들의 교적은 노회의 지도로 관할 시찰회에 맡겨 관리한다. (규1-12)
(가) 註) 개체교회가 폐쇄를 자율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찰회와 노회에서 이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다.
10) 제18조 (개체교회의 소속노회 변경) (제17조, 규1-7, 규1-8)
1. 개체교회가 소속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관계 양 노회의 결의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2. 총회가 설정한 지역분할 또는 노회분립에 따른 소속노회 변경 외에, 개체교회가 소속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그 당회에서 결의하고 당회록 사본과 공동의회결의서 및 사유서와 당회원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관계 양 노회에 제출한다. (규1-7)
3. 변경 처리 : 개체교회의 소속노회 변경 청원서를 받은 관계 양 노회는 결의된 노회록 사본과 청원서 및 의견서를 각각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 처리한다. (규1-8)
(가) 註) 개체교회의 소속 노회 변경은 양 노회의 협의뿐 아니라 총회의 허락을 받도록 강화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다.
11) 제19조 (개체교회의 변경) (규1-11, 규1-6)
1. 개체교회의 명칭과 주소 변경 : 개체교회가 그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면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관할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규1-11)
2. 개체교회가 설립 허락을 받은 후, 장년 교인수가 20인 미만의 상태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기도소로 변경할 수 있고, 교회 설립의 여건이 회복되면 교회설립청원 수속을 거쳐야 한다.(규1-6)
12) 제20조 (다른 교단교회의 가입) (제18조, 규1-9, 규1-10)
1. 다른 교단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그 지역 관할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가입 절차 : 다른 교단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그 지역 관할 시찰회를 경유, 노회에 청원한다. (규1-9)
1) 전에 소속되었던 교단과 교회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회 연혁.
3) 교인 수(원입, 학습, 세례, 주일학교 학생 수).
4) 교역자 현황.
5) 제직 현황.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평수, 및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7) 공동의회 회의록사본 및 교인 서명날인.
8) 교회가입 신청서.
3. 가입 허락 : 다른 교단교회의 가입청원을 받은 노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한다. 단 교회 부동산은 총회유지재단에 편입시켜야 하며, 임대교회는 그 재산권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규1-10)
다. 제3장 교 인
1) 제21조 (교인의 의의) (제19조)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2) 제22조 (교인의 구분) (제20조, 규2-1)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인, 학습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으로 구분하며, 본 법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된 세례교인을 뜻한다.(제20조, 규2-1)
1. 원입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
2. 학습인 :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3. 유아세례교인 :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단, 입교서약하기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4.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서약을 한 자와, 학습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
3) 제23조 (교인의 신급별 문답자격) (규2-2)
1. 유아세례문답 후보자는 2세 미만으로 하고, 최소한 부모 중 1인이 무흠 세례교인이어야 한다.(규2-2)
2. 학습문답 후보자는 원입인으로 6개월 이상 공예배에 참석하는 14세 이상자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6개월이 미달해도 문답할 수 있다.
3. 유아세례문답 후보자는 2세 미만으로 하고, 최소한 부모 중 1인이 무흠 입교인이어야 한다.
4. 입교 및 세례문답 후보자는 14세 이상자로 한다.
5. 세례문답 후보자는 학습인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24조 (교인의 권리) (제21조, 규2-3)
가) 1. 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체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단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위 권리를 상실한다.(21조)
(1) 제21조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 회원권과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당회가 이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2-3)
(가) 註) 교인의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면서, 그 권리가 남용되거나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5) 제25조 (교인의 의무) (제22조)
교인은 공적예배(주일오전, 오후예배)와 수요기도회 참여, 헌금(의무헌금인 십일조 및 주일헌금과 성의헌금), 전도(영혼구원을 위하여 헌신), 봉사(교회 내외의 활동을 위한 섬김)와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가) 註) 교인의 의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나, 좀 더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구체화 하였다.
6) 제26조 (교인의 이명) (제23조, 규2-4)
1.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거한 후 6개월 이내에 전 소속 교회 당회장에게 이명청원을 하여야 하며,(23조) 이명절차가 끝나기까지는 전 소속교회 치리 하에 있다.(규2-4)
2. 이명증서를 받아 교인으로 등록되면 즉시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하며,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 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이명증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반송된 때에는 원 교적에 복원된다.
5. 전항에 의한 교회의 직원은 그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복직된다.
(1) 제23조 (교인이 이거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가) 註) 교인들의 이명이 지나치게 예사로워지므로 인한 혼란을 막고, 교적을 온전하게 관리하게 하도록 신설하였다.
7) 제27조 (교인의 신고) (제24조, 규2-5)
가)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체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규2-5)
(1) 제24조 (교인이 특별한 사유로 장기간 교회를 떠나 있을 때는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가) 註) 교인의 교회 생활을 공고히 하게하고, 주일 출석에 대하여 공적 자세를 갖도록 한다.
8) 제28조 (교인의 자격) (제25조, 규2-6, 2-8)
1.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규2-6)
(1) 제25조 (교인이 이명증서 없이 이거하고 장기간 경과하면 교인으로서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2.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을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줄 수 있다. (규2-8)
(가) 註) 교인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서 책임과 의무를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고, 권리발휘에 혼란이 없도록 한다.
9) 제29조 (교인의 복권) (제26조, 규2-7)
1. 회원권을 상실한 자가 본 교회에 돌아왔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이 복권될 수 있고, 실종교인은 1년이 지난 다음 당회가 회원권을 복권시킬 수 있다. (규2-7)
(1) 2.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줄 수 있다. (제26조)
(2) 규2-8조 (교인의 회원권을 상실한 자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당회가 복권시킬 수 있다.)
(가) 註) 교인의 자격을 복원함에 있어서 당회가 책임성있게 교인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다.
라. 제4장 교회 직원
1) 제30조 (교회 창설직원) (제27조)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그 교회를 세상에 세우사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를 세우사(사도들에게) 직권적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다(마10:1-8).
(가) 註) 교회 직원의 근저가 되는 사도직에 관하여 기원과 현 세대의 관점을 정립하다.
2) 제31조 (교회 항존직원) (제28조)
1.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말씀과 치리에 봉사하는 장로)와,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치리하는 장로)와 집사이다.(행20:17,28 딤전3:1-13 딛1:5-9)
2.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둔다.
(가) 註) 항존직은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에 존재하는 직분자체를 의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로 하다.
(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설명이 장로교회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다.
(다) 권사직은 교회론만이 아닌, 목양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항존직과 같은 직분으로 세우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3) 제32조 (교회 항존직원의 시무정년) (규3-1)
1. 교회 직원의 시무정년은 70세까지로 하되 정년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규3-1)
2.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과 권사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으나 다시 복직은 할 수 없다.
4) 제33조 (교회 준직원) (제29조)
5)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신학생)을 준직원이라 한다.
6) 제34조 (교회 임시직원) (제30조)
교회 사정에 따라 (남여)전도사, (권사) 서리집사를 임시직원으로 둔다.
(1) (교회 사정에 따라 남녀전도사, 권사, 남녀집사를 안수 없이 임시직원으로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가) 註) 이하의 항은 8장(임시직원)으로 이동
(나) 교회의 임시직원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삭제하였다.
7) 제35조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규3-42)
1. 선거 투표는 무흠 세례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은 일절(일체)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리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2. 교회 직원을 선거할 때 병환,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 투표할 때 정원수를 초과 기명한 표는 무효이고 정원수 이내를 기명한 표는 유효하다.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로 하며, 무효표와 백표는 총투표수에 가산하고 기권은 투표수에 가산하지 않는다.
8) 제36조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한) (규4-11)
1.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은 조직교회만이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 미조직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를 선택 임직코자하면 협조 당회원 2인(목사1인, 장로1인)을 노회에 정하여 선택 임직할 수 있다.
2.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
9) 제37조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투표) (규3-27)
1. 장로 또는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허락(장로는 노회 허락, 집사는 당회 결의)후 1년 이내에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
2. 1차 투표결과 산표(散票)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세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단 2차 투표 시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 후보의 찬반으로 투표할 수 없다
3. 위 1항과 2항의 투표 방법은 투표 전에 공동의회장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10) 제38조 (무흠의 규정) (규3-3)
교회직원의 무흠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은 임직에는 적용되나 복직 또는 재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무흠의 시한 : 그 직원을 투표하는 당일을 기점으로 역산한다.
가) 2. 무흠의 한계 : 무흠이라 함은 권징조례에서 치리회가 정하는 시벌 중 정직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1) (권징조례에서 치리회가 정하는 시벌 중 정직 이상의 벌을 받은 일이 없음을 뜻한다.)
3. 항존 직원 선출시 본 교회 등록 후 경과 기간 적용시 이전 교회에서 장로는 4년, 집사 및 권사는 3년의 무흠 이상의 시벌을 받지 않은 자라야 한다.
4. 본 교회 등록 전 이전교회에서 시벌을 받은 자는 등록 후부터 무흠 기간을 적용한다.
(가) 註) 무흠의 한계를 좀 더 명확히 하되, 사회적 범죄 요건도 적용하는 것이 건덕상 필요함으로 추가하다. 단 신앙적 범주에 따른 사항은 권징조례 제5조 10항을 참조하면 된다.
마. 제5장 목 사
1) 제39조 (목사의 의의) (제31조)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장립(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집례(거행)하며,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롬11:13).
이 직분에 대한 호칭은 성경에 나타난 각양의 의무를 따라 다음과 같이 불린다.
1.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감독이라 한다(행20:28).
2. 신령한 양식으로 양무리를 먹이므로 목자 또는 목사라 한다(엡4:11 렘3:15 벧전5:2-4).
3. 양무리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치리 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한다(벧전5:1-3).
4.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므로 그리스도의 종 혹은 사역자라 한다(고후3:6).
5.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한다(계2:1).
6.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한다(고후5:20 엡6:20).
7.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자이므로 목회자 또는 교사라 한다(딤전2:7 딤후1:11 딛1:9).
8.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자라 한다. (딤후4:5)
9.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므로 청지기라 한다. (눅12:42 고전4:1-2)
(가) 註) 목사 임직을 장립으로 변경하고, 주된 사역 중에 축복권을 강조하고, 장로와의 사역적 관계를 공고히 하다.
(나)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을 목회자로 우선 명시하는 것이 누락되어서 개정하다.
2) 제40조 (목사의 자격) (제32조)
3) 목사는 다음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히 7년 이상을 경과한 자.
2. 목사의 신학적 자격은 (목사의 자격 중 신학졸업자라 함은) 총회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강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규3-4)
3. 총회가 정하는 수련 봉사기간을 필한 자.
4.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한 자.
5. 신앙이 진실한 자.
6.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7. 행위가 복음에 적합한 자.
8.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9. 신, 불신(不信)간에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자.
(가) 註) 목사의 자격에서 7년의 기준을 7년 이상으로 높여서 소명성과 성결성을 강조하다.
(나) 목사 고시는 노회에서 시행함을 분명히 하고, 여타의 어떠한 경우에도 목사 고시는 불가함을 명시하다.
4) 제41조 (목사의 직무) (제33조)
5) 목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2.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3. 찬송을 지도하는 일.
4. 성례를 거행하는 일.
5.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6. 교인을 교육하는 일.
7. 교인을 심방하는 일.
8.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6) 제42조 (목사의 칭호) (제34조)
7)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 허락으로 위임받은 담임목사이다.
2. 전임(專任)목사 (임시목사) - 개체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에서 허락받아 전임으로 시무하는 목사이다.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서 시무기간은 1년이다.)
3. 부(副)목사 -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 (로서 임기는 1년이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4. 전도목사 - 노회의 (상회) 허락을 받아 특수한 곳에(교회가 없는 지역)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이다.
5. 기관목사 - 신학교, 병원, 학교, 기타 기관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목사이다.
6. 종군목사 - 총회의 파송을 받아 군대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7. 선교사 - 다른 민족이나(민족에게) 타문화권에(외국)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 받은 목사이다.
8. 무임목사 - 일정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9. 은퇴목사 - 정년이 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목사이다.
(가) 註) 3) 부목사의 연임에 대한 결정권이 당회에게 있음을 명시하다.
(나) 註) 4) 전도목사의 파송권이 노회에 있으며, 그 사역의 다양성을 확장시키다.
(다) 註) 7) 선교사의 기준을 선교적 원리에 개정하고 그 사역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라) 註) 원로 목사에 관한 아래항의, 1안은 원로목사의 예우는 그대로 유지하고 명칭은 삭제하는 것이며, 2안은 현행대로 원로목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안으로, 총회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다.
① 안, 삭제) 10.원로목사 -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그 교회에서 추대 절차에 따라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이다.)
② 안, 원안) 10.원로목사 -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그 교회에서 추대 절차에 따라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이다.
11. 공로목사 -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을 무흠하게 봉직한 목사가 노회에서 시무사면을 청원할 때, 노회 결의로 그 공이 인정되어 공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이다.)
(마) 註) 10) 목사의 구분에서 원로목사직을 폐하고,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은 유지하도록 하다.
(바) 註) 11) 공로목사는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사역한 모든 목사가 공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폐하다.
(1) 규3-11조 (원로목사의 추대 절차) 개체교회가 원로 목사를 추대하고자 하면 당회의 발의로 공동의회에서 추대결의 하고, 생활비를 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규3-12조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의 시무기간 산정)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의 자격 중, 원로목사는 한 교회,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라 함은 그 교회 또는 그 노회에서의 전 시무기간이 통산된다. 노회가 분립 또는 합병되어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시무기간이 합산된다.
(가) 註) 원로목사와 공로 목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면 위 조항도 삭제된다.
8) 제43조 (은퇴목사의 예우와 권한) (규3-10-1, 규3-13)
1. 은퇴목사의 소속은 은퇴시의 교회 소속노회에 속하나 이명 절차에 따라 목사의 주거지역 노회에 소속할 수 있다. (규 10-1)
2. 은퇴목사의 예우는 은급제도에 의거 시행하되 총회은급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목사는 은퇴할 때에 시무했던 교회에서 그 형편에 따라 응분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규 10-2)
3.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은퇴하고자 할 때는 (시무를 사면할 때)(34조-10), 그 교회에서 그 생활비를 정하여 예우하되 총회언급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규3-10-1)
(가) 註) 한 교회에서 20년간 시무한 후에 은퇴할 시에 대한 예우를 기존 헌법대로 유지하게 하고, 시행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다.
4. 은퇴한 목사는 노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1) 2. 은퇴 목사가 전도사역에 봉사할 수 있으나 개체교회의 치리권은 없고, 노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규3-13)
5. 은퇴목사는 은퇴와 함께 소속치리회에서의 상비부 또는 각위원회의 선임건은 종결되나 소속치리회에서 소속증명은 발급받을 수 있다.
6. 은퇴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경우, 소속 노회로 하여금 당회장을 파송하여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고 설교를 맡을 수는 있다.
9) 제44조 (전임 목사의 연임) (규3-6)
전임 목사와 부목사는 (가 만기가 되었을 때, 목사와 교회 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
10) 제45조 (부목사의 시무와 권한) (규3-7, 규3-8)
1. 부목사는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될 수 없다. 단, 개체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에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담임하는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규3-7)
2. 부목사는 당회장 유고시, 당회의 결의로 그 교회 당회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규3-8)
11) 제46조 (기관목사의 겸직 금지) (규3-9)
기관목사는 개체교회의 시무를 겸할 수 없으나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로 봉사할 수 있다.
12) 제47조 (전도 목사의 계속시무) (규3-23)
전도목사는 사역하던 기도소가 교회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도 그 곳에서 계속 시무하고자 하면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야 한다.
13) 제48조 (목사의 임직과 위임) (제35조)
1. 교회 정치(제39조)에 의거 목사 자격을 구비한 자를 목사로 임직하고자 하면, 개체교회 또는 기타 기관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교회나) 노회에서 안수로 임직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한다.
2. 위임국장은 해 노회 위임목사가 맡아야 한다.
14) 제49조 (위임목사) (규3-18, 규3-19, 규3-20, 규3-21)
1. 위임목사의 시무 :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위임한 교회를 사임하지 못한다.(규3-18)
2. 위임목사의 자격 : 노회에서 위임목사로 허락받은 자가 위임식을 거행하기까지는 전임목사로 간주된다.(규3-19)
3. 위임식의 시한 : 위임식은 노회 허락 후 1년 이내에 거행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되면 전임목사로 간주하며,(규3-20) 위임식을 사정에 따라 연기할 경우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5.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은 후 폐당회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당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폐당회로 2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전임목사가 되며, 노회는 즉시 위임해제 통고 위원을 본 교회에 파송하여 위임해제를 선언하여야 한다.(규3-21)
15) 제50조 (목사의 청빙) (제36조)
개체교회 혹은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전임목사의 청빙은 개체교회(위임목사 청빙은 조직교회에 한함)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에는 무흠 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공동의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 부목사의 청빙은 개체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청빙서에는 당회원 과반수의 날인과 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3. 동일한 노회에서 전임목사와 부목사 이동시는 해 시찰회의 동의를 얻어 이동하고 후에 노회에 보고 한다.
4.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한다.
(가) 註) 목사의 청빙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정립하였다.
16) 제51조 (목사의 청빙투표) (규3-14)
1. 공동의회에서 목사의 청빙투표를 함에 있어 3분의 2이상이 찬성할지라도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 회장은 연기하도록 권함이 가하나 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면 화합하도록 권면한다.
2. 목사위임 투표는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시 전임목사이다. 후임목사 청빙시 현 당회장이 사회하여 결의할 수 있다.
17) 제52조 (부목사의 청빙처리) (규3-15)
부목사의 청빙은 청원을 받은 노회의 형편에 따라 노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8) 제53조 (외국거주 목사의 청빙) (규3-22)
(1) 외국 거주자인 목사(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자)를 청빙할 수 있으며, 본 고려 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을 한 자에 한 한다.
(2) (외국 거주자(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가) 註) 외국에 거주하는 목사의 청빙에 관하여는 개인의 신학적 배경을 점검하고서 그 기준과 자격을 명확하게 정리하다.
19) 제54조 (목사청빙서) (규3-16, 규3-17)
1. 청빙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같은 노회 내의 목사 청빙 시는 2통.
2) 다른 노회의 목사 청빙 시는 3통.
2. 공동의회장의 의견서
목사청빙에 있어 공동의회장의 의견서에는 총투표, 찬성표, 반대표, 기권표의 수를 상세히 기록하고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제출한다. (규3-16)
3. 청빙 서식 : 청빙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총회서식 참조). (규3-17)
(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있어 우리 영혼의 영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 )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시무하는 기간에는 본 교인들이 범사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생활비 월( )원×연( 개월)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랍니다.
○○○○년 ○○월 ○○일
증 인 공동의회장 서명 날인
( ) 목사 귀하
첨부 : 세례교인 연서날인
20) 제55조 (청빙 승인) (제37조)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허락하면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단, 노회의 허락 없이 교회나 기관이 청빙서를 직접 목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21) 제56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제38조)
다른 노회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또는 기관이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에서 그 청빙이 허락되면 그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가 속한 노회로 조회한다.
3. 청빙서를 받은 노회에서 그 청빙이 허락되면, 청빙서는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고, 그 노회는 이명서를 청빙한 노회로 발송한다.
4. 이명서를 접수한 노회는 발송한 노회에 이명접수 회신을 한다.
22) 제57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제39조, 규3-24)
다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본 교단 소속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관할 노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얻은 후,
3.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30학점을 취득하는 신학훈련을 받아야 한다.(39조, 규3-24)
4. 노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그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에서 임직 받은 장로회 목사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註) 3)신학훈련에 대한 사항을 기 정치의 내용과 헌법적 규칙을 합하여 정리하다.
(나) 註) 4)목사고시 합격의 기준을 장로교의 원리대로 노회에 두도록 하다.
23) 제58조 (목사의 사임) (사면) (제40조)
1. 자유 사임(사면) : 목사가 자유로이 사임하고자 하면,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그 사임이유를 조사한 후, 그 이유가 충분하면 사임을 승낙한다.
2. 권고 사임(사면) : 개체교회가 특별한 이유로 목사의 계속 시무가 곤란할 때에는,(시무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처리한다.
(가) 註) 사면을 사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한 용어이다.
(나) 註) 개체교회에서 목사의 사임을 보다 신중하게 이해하도록 사임요건과 시무 정황을 정립하다.
24) 제59조 (목사의 사직) (제41조)
1. 자유사직 : 목사가 자유로이 사직코자 하여 노회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노회는 이를 신중히 심사하여 처리한다.
2. 권고사직 :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한 때와,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처소가 있음에도 5년간 시무를 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권고사직하게 한다.
3. 무임목사의 사직 : 노회는 무임목사가 5년간 시무를 하지 않으면 바로 권고사직을 결의하고,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권고사직이 됨을 통지하고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
25) 제60조 (본 교단 이탈 목사) (규3-25)
본 교단을 이탈한 목사는 제적하고, 이단 종파에 가입한 목사는 면직한다.
26) 제61조 (목사의 복직) (제42조)
목사로서 사직된 자가 목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소속했던 노회에서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복직 청원서를 그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는 자유사직자 또는 권고사직자의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노회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목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27) 제62조 (목사의 휴무) (제43조, 규3-26)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 요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단기간 휴무하는 경우에는 당회와 협의하고, 휴무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시무목사가 6개월 이상 휴무하고자 하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휴무하면 자동적으로 위임이 해제된다. (규3-26)
3. 목사의 안식년 제도는 시무 6년 후 7년째로 한다.
(가) 註) 총회결의 37회, 4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