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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부수 |
준비사항 |
법률구조신청서, 위임장 |
각 1부 |
농협비치 |
성 ․ 본 창설 및 개명허가 신청서 |
각 1부 |
법률구조공단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
각 1부 |
구청,면사무소에서 발급(개명 당사자의 것, 주민번호공개, 최근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 ||
기본증명서 | ||
귀화허가통지서 |
각 1부 |
국적취득확인용 |
인우보증서 |
각 1부 |
보완서류, 법률구조공단 작성 보증인 2명이 개명사유 등 사실보증 |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 |
각 1부 |
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 |
창설할 성 ․ 본 및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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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희망하는 성 및 본, 이름 작성 |
조합원(농업인)확인서 |
1부 |
배우자 것도 가능 |
신청인 신분증,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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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의(외국이름)도장, 신분증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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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민원실 발급) 등 |
※ 인우보증인 : 친구, 친척, 이웃, 가족 등 주변 사람이면 가능
5. 기타
○ 개명 비용 무료 : 농협에서 기부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에서 충당
○ 법률구조공단에 본인 접수 또는 농협 대리 접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 및 기타 법원 필요에 따라 법원 및 법률구조공단에서
본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