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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담 [稅法-양도세]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인수봉 추천 0 조회 144 06.10.18 21:3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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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07 18:00

    첫댓글 분양권에도 양도소득세라...업자들 농간이 좀 적어 질려나 모르겠습니다. ^^**^^

  • 작성자 06.08.08 14:32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부과와 중개업자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답니다.... 오히려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음... 중개업법에 매수자의 취득관련 세금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있으나,... 매도인의 양도세에 관하여는 규정된 바 없답니다....따라서 매수자는 일반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매도자는 상황에 따라 양도세의 경중에 관계가 있답니다....

  • 06.10.21 03:52

    제가 말씀드린 업자란 정상적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불법투기브로커를 지칭한 것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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