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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사례 》 양도가액 : 150,000,000원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100,000,000원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5,000,000원 (중개수수료등) 보유기간 : 6개월(1년 미만) 신고여부 :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 ⇒ (1) 양도차익 = 150,000,000원(양도가액) - 100,000,000원(취득가액) - 5,000,000원(필요경비) = 45,000,000원 (2) 과세표준 = 45,000,000원(양도차익) - 2,500,000원(양도소득기본공제) = 42,500,000원 (3) 세 율 = 50%(1년 미만 보유시 적용되는 세율) (4) 산출세액 = 42,500,000원(과세표준) × 50%(세율) = 21,250,000원 (5) 납부세액 = 21,250,000원(산출세액) - 2,125,000원(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19,125,000원 |
첫댓글 분양권에도 양도소득세라...업자들 농간이 좀 적어 질려나 모르겠습니다. ^^**^^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부과와 중개업자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답니다.... 오히려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음... 중개업법에 매수자의 취득관련 세금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있으나,... 매도인의 양도세에 관하여는 규정된 바 없답니다....따라서 매수자는 일반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매도자는 상황에 따라 양도세의 경중에 관계가 있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업자란 정상적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불법투기브로커를 지칭한 것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