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대통령선거기간 중 민주화 유공자(민주열사)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 문제 때문에 자칫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침 선거기간을 모면할 수 있게되어 선거는 원만히 치를 수 있었으나 선거가 끝나고 저는 다시 이 문제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민주유공자에 대해 보상을 하면서 보상금 산출의 기준을 사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30년 전에 희생한 전태일의 경우 83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되고, 10년전에 희생한 윤모씨의 경우에는 2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예우를 위한 일을 한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2년 가까이 온갖 투쟁을 다 전개했는데도 끝내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마침내 잘못된 법인 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30여명의 유족들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고 10여명의 유족들은 거부한 채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앞으로 잘못된 법조항을 바꾸어서 불합리를 시정하겠다고 하나 2년 가까이 시정하지 않은 일이 가까운 시일안에 시정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라 더욱더 가까운 시일안에 관련법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협 어머니 아버지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불합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저로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기도 어려운 처지나 제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을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살펴본 바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보상'을 시정할수 있는 길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해서 구성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법을 입법취지에 맞게 해석한다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보상'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대통령을 면담하여 이러한 사정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보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서한을 작성해서 1월 17일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부서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현행법을 제대로 해석하면 '불합리한 보상'을 시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기재된 글은 이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대통령께 전달한 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로서는 앞으로의 행동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으나 미리 밝힐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네티즌 여러분께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자료를 함께 올려둡니다.
2003. 1. 21
장 기 표
첨 부: 김대중대통령께 드리는 서한
김대중대통령께!
안녕하십니까?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터에 저까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요구하게 되니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더욱이 이미 대통령께서 유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어머니 아버지들의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시려고 하는 터에 제가 이 분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투로 말씀드리게 되어 더욱더 송구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정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소 비정상적일 수도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께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유가협 어머니 아버지들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람으로 부득이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리 분명하게 밝혀둘 일이 있는 바,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는 유가협 어머니 아버지들과 관련한 문제이나 사실은 민족정기의 문제이고 사회정의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여하는 것도 유가협 어머니 아버지들과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민주화운동의 대의를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이란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기초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과 시행령(대통령령)에도 잘못은 있지만 대통령이 이 법에 기초해서 구성한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이 법의 입법취지와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함으로써 이 법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민주화운동의 대의가 훼손되고 있어 그 시정을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대통령께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잘못된 활동에 대해 대통령께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법을 집행한 내용의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시정되어야 하겠는지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시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70년대 사망한 민주열사들의 경우는 약 830만원 내지 1천 9백만원이고 90년대에 사망한 민주열사는 1억 4천만원 내지 2억원 정도인 바,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잘못되었거니와 상식적으로 불합리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집행하는 일이 이런 불합리의 극치라면 이것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자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몰상식하고 불합리한 보상금 결정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이 법의 제7조 즉 '보상금 산출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시의 월급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주장이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물론 법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법을 개정하면 가장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법을 개정함이 없이 현재의 법에 의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망한 당시의 월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물가상승율을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100배 이상 올랐고 그래서 임금도 100배 이상 오른 터에 사망당시의 월급이 2만원이었다고 해서 2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당시의 월급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당시의 월급액'이 현재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아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 제 7조에 의하면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보태서 지급하도록 해 놓았다는 것은 이 보상이 법률의 범위안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은커녕 보상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렵도록 '최소한의 보상'이 되도록 한 것은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유공자를 예우할 뜻이 전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원칙'입니다. 이 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보상원칙'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보상을 함에 있어 법률조문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충분히 보상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 제7조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더라도 제6조의 보상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주화유공자에게 가장 불리하도록 해석했다는 것은 민주화유공자를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년전에 죽은 사람은 10년전에 죽은 사람보다 그 유족들이 고통을 겪어도 더 많이 겪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터에 30년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8백 30만원을 지급하고 10년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2억여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위원회측은 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바로잡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일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합니다. 현행 법 자체에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합리의 극치를 드러낸 보상금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법을 명쾌하게 개정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이를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은 한낱 핑계일 뿐입니다.
끝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면 이런 잘못된 법을 공포하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잘못된 조문을 바로잡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 공포당시에는 이 법의 모순점을 몰랐다면 사후에라도 이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는 이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대통령께서도 이런 불합리를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지는 바, 이런 불합리를 아시고도 이를 시정할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통령님의 성품으로 보아 이런 불합리를 아시고도, 더욱이 이를 바로잡을 길이 있음을 아시고도 이를 방치해 두고 계시리라고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김대통령께서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를 바로잡으려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적합하리라고 보아 면담의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유가협 대표와 관련당사자 몇 분이 함께 면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기에 1월 20일까지 면담여부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국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 저까지 나서서 번거롭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나서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내외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2003. 1. 17.
장 기 표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3472-4138)
새천년민주당영등포구을지구당위원장(832-7114)
제6조 (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 에 보상 결정시 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 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 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 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2.
보상금 내역
-보상금대상 : 사망자·행방불명자·상이자
지급기준 :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호프만식으로 계산
보상금등 산정방법
▣ 보상금
○ 사망자
▷ 유족보상금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 호프만계수를 곱한 금액에 본인생활비 공제율을 적용한 비율을 곱한 금액
- 보상결정시까지 법정이자 가산
월실수액×취업가능기간해당 호프만계수×( 1- 생활비공제율) ×〔1+ (0.05×보상결정시까지 기간/12 )〕
◑ 본인생활비 공제( 시행령 제10조 )
부양가족이 없는 자 - 생활비 비율(35%)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생활비 비율( 30%)
◑ 부양가족
민법상 개념(민법 제974조, 제975조)으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한한다.(직계혈족,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호프만계수
호프만계수는 장래 일정기간동안 피해자가 얻을 총수익을 현재 시점에서 일시에 지급함에 따른 중간이자(법정이율 연5%)를 단리식으로 공제하는 수치
참고자료3.
대통령령 제 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3.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4.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등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하고, 임금구조기본 통계가 없는 때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한 1972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0조(생활비공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배상법시행령의 준용) ①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 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는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최고 99만원부터 최저 33만원까지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의한다)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 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5호 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수령에 있어서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 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 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을 직접 신청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기타의 경우에는 읍 면 동장
④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명예회복신청)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마)의 명예회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한다) 1부
3.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이를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결정)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상(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제18조(통지) 위원회가 보상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상(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 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
2. 보상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5. 청구연월일
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지급시기) 보상금 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고) 위원회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및 명예회복의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 결정절차
8. 기타 신청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 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 (예산 · 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제25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