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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인력증원 관련 |
□ 소방인력 현황
○ 소방공무원 : 2005년 7월말 현재 총 27,948명(국가직 207, 지방직 27,741)
계 |
소방방재청 |
소방본부 |
소방서 |
파출소 |
27,948명 |
186명(0.7%) -본청 : 62 -소속기관 : 124 |
1,076명 (3.9%) |
5,925명 (21.2%) |
20,761명 (74.3%) |
※ 인사운용 : 국가직(소방방재청-소방대응본부), 지방직(시․ 도 소방본부)
○ 의용소방대 : 3,034개대 87,249명, 의무소방원 : 2,292명
<국가별 소방관 1인당 담당 국민 수(2005년 자료)>
한국 |
일본 |
미국 |
영국 |
프랑스 |
1,980명 |
841명(2.4배) |
208명(9.5배) |
942명(2.1배) |
247명(8배) |
□ 근무현황
○ 지방소방공무원 29,150명 중 22,737명(78%)이 교대근무 실시
- 2교대 근무 : 1,551개소 21,254명(파출소 등 외근 소방공무원)
- 3교대 근무 : 135개소 1,483명(격무부서 744개소 7,969명중 일부)
※ 격무부서 : 상황실, 파출소(월30건), 구조대(월60건), 구급대(월150건) 이상 출동부서
□ 문 제 점
○ 행자부에서 2005년 3월 3교대근무 부족인력보강을 위하여『3교대 부족인력보강지침』시달, 3교대 부족인력(2010년까지 13,467명)을 연차적으로 보강 추진하고 있으나 시․도 예산부족 및 표준정원의 적용으로 인력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장인력 부족 등으로 2교대 근무체제(주84시간) 개선 곤란
※ ‘05년 3,450명 계획중 12월말 기준 1,782명(51.6%)증원
○ 총액인건비제 실시를 앞두고 각 시 ․ 도는 소방인력의 별도 인건비 기준액 산정 없이 소방인력의 증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3교대 근무 실시를 위한 부족인력 연차별 지속 증원(13,467명)
- ‘05년 격무부서 3교대 근무 인력확보(1,782명 증원)
- ‘06년 이후 전부서 3교대 근무인력 보강 추진(11,685명 증원)
※ ’06년 1,960명, ‘07년 2,100명, ’08년 2,200명, ‘09년 3,617명, ’10년 1,808명
< 행자부 지침에 의한 시․도 인력증원 계획 >
구분 |
계 |
‘05 |
‘06 |
‘07 |
‘08 |
‘09 |
‘10 | |
계 |
13,467 |
증원계획 |
추진실적 |
1,960 |
2,100 |
2,200 |
3,617 |
1,808 |
3,450 |
1,782 | |||||||
서울 |
2,527 |
645 |
188 |
366 |
395 |
413 |
679 |
338 |
부산 |
989 |
253 |
151 |
144 |
154 |
162 |
266 |
133 |
대구 |
656 |
169 |
110 |
96 |
102 |
107 |
176 |
89 |
인천 |
660 |
167 |
89 |
95 |
104 |
108 |
177 |
88 |
광주 |
362 |
94 |
61 |
53 |
56 |
59 |
97 |
49 |
대전 |
398 |
102 |
99 |
58 |
62 |
65 |
107 |
53 |
울산 |
268 |
68 |
45 |
39 |
42 |
44 |
72 |
36 |
경기 |
2,253 |
578 |
520 |
328 |
351 |
368 |
605 |
303 |
강원 |
686 |
176 |
53 |
100 |
107 |
112 |
184 |
92 |
충북 |
499 |
127 |
50 |
73 |
78 |
82 |
134 |
67 |
충남 |
611 |
157 |
|
89 |
95 |
100 |
164 |
82 |
전북 |
684 |
174 |
53 |
99 |
107 |
112 |
184 |
91 |
전남 |
766 |
197 |
51 |
112 |
119 |
125 |
206 |
103 |
경북 |
963 |
247 |
123 |
140 |
150 |
157 |
259 |
129 |
경남 |
879 |
226 |
155 |
128 |
137 |
143 |
236 |
118 |
제주 |
266 |
70 |
34 |
40 |
41 |
43 |
71 |
37 |
□ 질 의
○ 2001년 서울 홍제동 화재참사로 소방관 6명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의무소방대가 창설되고 진압장비 개선이 이뤄짐.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인원 탓에 군, 경찰 등 다른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2교대 근무가 계속되고 있음. 24시간 쉬는 격일제 근무 가운데에서도 비번일 때 소방검사, 화재예방활동 같은 행정업무를 하는 실정임. 그럼에도 일선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수당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함.
○ 소방인력증원 문제는 단순히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개선 뿐 아니라 그를 통해 국민에게 화재나 안전사고, 불의의 응급상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문제이기도 함.
○ 2005년 3월 소방공무원 3교대근무 부족인력보강을 위해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3교대 부족인력보강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2005년도 3,450명 증원계획의 약 51.6%인 1,782명만 증원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계획인원에 미달한 것입니까?
○ 이미 2005년 10개시도, 2006년에 2개의 광역 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이 행자부 지침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자부의 지침이 처음부터 달성하기 어려운 지침이었던 것 아닙니까?
○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소방공무원을 타 직렬과 분리하여 별도의 총액인건비제를 만들기 위한 행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 현재의 추이로 보면 표준정원제에서 내년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행자부의 인력증원지침을 따라 줄지는 미지수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세워놓고 있는 증원계획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잘 안되는 이유가 소방공무원의 거의 대다수, 특히 일선 소방서나 파출소의 공무원들이 군인이나 경찰, 교사들과 달리 신분상 지방직 공무원이고, 그에 따라 중앙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힘이 미약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연차별 증원계획이 달성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제도적 강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관련 |
■ 현 황
○ 불특정 다수인의 잦은 출입으로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전국 17만여 곳)의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 (2006.3.24 공포, 2007. 3. 25 시행)
※특별법의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함
․소방안전교육 :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 등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안내 영상물상영 : 영업주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토록 함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성평가 : 소방방재청장 등은 밀집 다중이용업소지역의 업소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위험평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령위반업소 공개 : 안전관리기준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위반하고 계속영업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함.
※ 다중이용업의 종류
다중이용업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관계법령에서 영업의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규제업종(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1호, 5호)과 고시원, PC방 등 영업의 허가, 등록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종 자유업종(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6호, 시행규칙 5조)으로 나눌 수 있음. 2006년 현재 17만 7,956개의 다중이용업소가 있음.(규제업종 15만824개소, 신종자유업종 2만 7,132개소)
○ 다중이용업에 대한 소방관련 규정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를 마친 때에도 신고하도록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를 마쳤다고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완비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1항~4항)
소방시설 등 설치내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조)
소방시설 |
피난 ․ 방화시설 |
기타 설비 |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
비상벨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휴대용비상조명등 |
방화문 비상구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
○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법령위반업소 공개방법,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횟수, 안전시설기준 등을 규정할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임.
○ 그러나 하위법령 제정과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종 종사자 등 일각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규정을 수정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하위법령 제정시 업종특성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질 의
○ 특별법 제 2조에서 다중이용업에 대한 정의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과 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업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 예) 학원은 수강생이 최소단위 1개월 이상이고, 대부분이 1,2년 이상의 수강자들(특정다중)이며, 대부분의 수강생이 청소년들로써 담당교사․강사의 관리, 통제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금연건물에 해당되어 화재위험성이 적은 업종임. 또한 일반적인 영업장과 달리 설립 장소에 관해 까다로운 제한(지하층 불가)을 받고 있으며 기숙학원을 제외한 일반학원에서는 화재사고의 전례가 없다고 주장함.
○ 다중이용시설의 개념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종의 특성에 따른 구분이 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또는 법률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규정하게 될 텐데 관리 가능한 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업종과 그야말로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구분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달리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상 층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도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 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5월 30일부터 소급 적용되는데 건물 구조변경을 수반하는 비상구 설치의 경우 임차건물이어서 임대인의 동의, 또는 다른 임차업주의 동의가 안 되어 불가능하거나 타 법령(건축법, 지적법, 도로법 등)의 저촉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급적용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 내부의 대체시설이나 설비를 구비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없습니까?
노현송의원님: 소방방재청출범2년,직렬간 갈등과부작용
출처 :
http://www.hyunsong.net/view.asp? db=sub16&no=80&order_no=7300&order_group=&depth=&back=1¬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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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출범 2년, 직렬간 갈등과 부작용
□ 문제제기
※직렬간 갈등의 대표적 사례(인사, 직제, 예산)
1. 개청전 총원 171명(일반직 108명, 소방직42명, 기타)에서 06.7.1 334명(일반직 215명 소방직 75명, 기타)으로 증원했으나, 일반직은 99%증원, 소방직은 78%증원하여 일반직이 21%이상 많음.
2. 청 전체의 운용을 담당하는 공통부서(혁신기획관실, 재정기획팀 등)에는
.........................................................................
대부분 일반직공무원을 배치하고 소방직은 배제함. 특히, 청 운영상 핵심인 조직, 예산, 기획분야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팀장급 이상 간부가 1명도 배정되지 않은 실정임.
.......................................................................
3. 청에서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재난상황보고와 119종합상황실의 소방상황보고를 각각 보고하였는데, 4월 초부터는 비서실장지시로 소방상황보고는 없애버림. 지자체에는 지금까지 119상황실만 있었으나, 최근 시도 및 시군구에 “재난종합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지시하여 중복이 예상되고 지자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음.
4. 청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05~2009)의 재정·투자계획에는 재해위험지구정비, 국립방재연구소운영, 재해예방시설개보수, 자연재난방재기술개발 등 8개사업에 11조5천억원 중 방재분야 95%, 방재·소방 공통 5%, 순수소방분야 0%로 방재분야 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 각종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소방방재청이 2004년 6월 출범하였음.
□ 질 의
소방방재청이 출범하면서 당초에는 소방방재청 직제 및 사무를 예방기획국(예방)-대응관리국(대응)-복구지원국(복구) 등 재난단계별로 분장하고, 단계별 업무특성에 따라 직렬별 인원을 적절히 통합 배치하도록 하여 직렬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었음.
(질의) 그러나, 2년 동안 여러 차례의 조직개편으로 프로세스별 사무분장은 그 의미가 퇴색되고 모든 부서에서 예방-대응-복구의 기능을 가지면서 각 부서에서 전문성을 살려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말하자면 개청전의 분산관리방식으로 되돌아 가있는 셈임. 게다가 직렬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재난관리정책의 조정기능 수행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함. 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질의) 소방방재청은 최근, 신방재시스템 기획단을 구성하여 소방방재청장을 중심으로 전부처가 참여하는 형태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소방출신 인사는 배제시키고 방재출신과 방재에 우호적인 전문가들로만 구성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청의 직렬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질의) 직렬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일사불란하게 재난관리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올해 5월 방재의 날 행사장에서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기자가 있었으나 응급처치(인공호흡)를 못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음. 이 자리에는 청장이 참가한 행사이면서도 소방(119)출신은 참석치 못한 자리임.
(질의) 다른 부처도 아닌 소방방재청 행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직렬간의 갈등 때문임)
(질의) 재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방방재청이 방재출신 즉 일반공무원 중심으로 기울고 있고, 소방출신들이 극도로 위축되어가는 직렬간 갈등사례를 치유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소방방재청의 경우 2006년도 세출예산 1,246억원 중 주요사업비 883억원을 분석해 본 결과, 재난예방본부예산은 80억원(전체의 6.5%)이고 그나마 순수예방관련 항목은 47억원(5.3%)에 불과 함. 추경예산으로 복구비를 편성하여 행자부 8,500억원, 소방방재청 2,400억원, 건교부 6,700억 등 1조7,600원을 추가로 편성한 바 있음. 여전히 재해예산이 사후복구에 집중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재해관련 예산은 연평균 2조1천억원임. 그중에서 예방비가 40%, 사후복구비가 60%임. 반면에 이웃 일본은 재해관련 예산이 29조9천억원이고 예방비로 83%를 투입하고 있음.
(질의) 그동안 수차례 예방중심의 재난관리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예산편성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2007년도 예산안도 크게 나아진 것이 없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장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무용지물 증가
○ 소방자동차와 부착장비의 노후화로 화재현장에 출동해도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지난 8월에는 경기도 군포 소방서 관내에서 사고가 있었고, 지난 5월에는 소방차량 고장으로 화재진압이 지연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소 당하고 있음.
○ 2006년 7월 현재 내구연한 초과 소방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269대, 경기 290대, 경남 215대, 전북 168대 등 총 2천29대에 이르러 소방장비의 노후화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음.
소방공무원에게 있어 소방차를 비롯한 화재진압장비는 그야말로 전쟁터의 무기로, 소방차나 화재진압 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해도 우선할 사항일 것임.
(질의) 예산상 신규 장비 구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수시로 장비를 점검해서 수리하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장 출동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장비는 차라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청장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