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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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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내용:
제37조(손실보상)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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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 른 손실보상의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7.12.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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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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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참고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미 이주자들을 위한 - 정비사업시행의 수용 및 손실보상 (하)) 전문 - 국회법률정보시스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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