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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
제정 2000. 6.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46호
개정 2003. 9.2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24호
개정 2005. 1.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14호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지역계수 |
가. 당해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나. 규모계수
구 분 |
규모계수 |
30제곱미터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한한다.) |
0.25 |
36제곱미터 이하 |
0.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 |
36제곱미터 초과 |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다. 지역계수
구 분 |
권역구분 기준 |
지역계수 |
1권역 |
수도권지역중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
1.15 |
2권역 |
1권역외의 수도권지역,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도청소재지 |
1.0 |
3권역 |
기타 지역 |
0.85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구분에 따른다.
*인구 50만명이상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말 인구수를 말하며, 전년도 통계가 없으면 전전년도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3.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
하여 산정한 금액
나. 연간수선유지비:건축비의 1,000분의 4
다.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실제 지급금액
라. 자기자금이자:당해 주택의 주택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당시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다.
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서 기금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기타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0.6.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9.24)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 당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등에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가. 적용대상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3항제2호단서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중 소득요건 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2)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입주한 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도 당해 임대주택에의 거주를 희망하는 자
나. 부과방법 및 금액
(1) 부과방법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차등부과금액
(2) 차등부과금액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각각 40%에 해당하는 금액
※ 당해지구 입주개시 후 차등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기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임대기간 경과년수에 복리로 승하여 산출한 금액
다. 부과시기
(1) 가목(1)에 해당하는 자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 가목(2)에 해당하는 자
(가) 최초 계약시
계약당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나) 1차 재계약시
계약당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라. 기타
2000년6월2일이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한 주택은 이 고시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적용한다.
부 칙(2005.1.21)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 당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표준임대보증금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4. (부칙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24호중 부칙제3호가목 (1)의 “제32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제7항”을 “제32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