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서 |
권리내용 |
배당액 |
1 |
가압류 3.000만원 |
|
2 |
근저당 4,000만원 |
3,500만원 |
3 |
일반국세 2,000만원 |
1,500만원 |
4 |
가압류 1,000만원 |
|
*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
1번 가압류 = 3,000 / 1억 × 5,000 = 1,500만원
2번 근저당 = 4,000 / 1억 × 5,000 = 2,000만원
3번 국 세 = 2,000 / 1억 × 5,000 = 1,000만원
4번 가압류 = 1,000 / 1억 × 5,000 = 500만원
※ 2번 근저당은 3, 4번 권리자들보다 우선하므로 자기의 채권인 4,000만원을 채우기 위해 3번 1,000만원, 4번 500만원을 흡수하여 3,500만원, 3번 조세권자의 경우 세금압류는 가압류보다 언제나 우선하므로 1번 가압류를 흡수하여 3번 1,500만원 배당.
[사례2]
확정일자와 소액 최우선배당
배당할 금액 5,000만원
구분 |
권리내용 |
배당액 |
비고 |
1 |
근저당 2,000만원 (95.10.17) |
2,000만원 |
|
2 |
임대차 2,000만원 (95.10.18) |
700만원 |
확정일자 (95.10.22) |
3 |
임대차 3,000만원 (95.10.19) |
2,300만원 |
확정일자 (95.10.20) |
* 주택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90.02.19 ~ 95.10.18) 특별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 2번 최우선 소액임차인 700만원 배당, 1번 근저당 2,000만원 배당, 3번 확정일자가 2번보다 빠르므로 선순위로 2,300만원 배당.
[사례3]
가압류와 소액임차인
배당할 금액 4,000만원
순서 |
권리내용 |
배당액 |
비고 |
1 |
가압류 3,000만원 (2001.02.01) |
8,571,428원 |
|
2 |
임차인 3,000만원 (2001.06.03 전입) |
21,428,572원 |
확정일자, 배당요구 |
3 |
임차인 2,000만원 (2001.08.03 전입) |
10,000,000원 |
확정일자, 배당요구 |
4 |
근저당 1,000만원 (2002.05.03) |
0 |
|
* 주택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서울 2001.09.15 ~ :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 우선 2, 3번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1,200만원 씩, 그러나 주택가액 2분의 1이므로 1,000만원씩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와 1차로 안분배당을 한다.
1번 가압류권자 = 3,000 / 7,000 × 2,000 = 8,571,428원
2번 임차인 = 2,000 / 7,000 × 2,000 = 5,714,286원
3번 임차인 = 1,000 / 7,000 × 2,000 = 2,857,143원
4번 근저당권자 = 1,000 / 7,000 × 2,000 = 2,857,143원
2번임차인은 3, 4번보다 확정일 선순위이므로 각 2,857,143원을 흡수하여. 최초소액보증금 10,000,000원 + 안분배당 5,714,286원 + 3번 흡수 2,857,143원 +4번 흡수 2,857,143원, 합계 21,428,572원을 배당.
[실전사례]
2005 타경 11416 부산
주택 3층 (토지 196㎡, 건물 352.88㎡)
감정가 243,810,800원, 4차 낙찰 128,150,000원 (52.56%)
임차인현황
임차인 |
구분 |
일자 |
보증금 |
대항력여부 |
비고 |
박성호 |
전입일 확정일 배당요구 |
1996.03.18 1997.01.20 2005.06.08 |
35,000,000 |
○ |
|
안종환 |
전입일 확정일 배당요구 |
2002.05.30 2002.05.30 2005.06.08 |
37,390,000 |
× |
전세권등기 |
김옥희 |
전입일 확정일 배당요구 |
1997.10.17 2005.03.15 2005.06.08 |
30,000,000 |
○ |
전세권등기 |
김애자 |
전입일 확정일 배당요구 |
1997.06.10 2004.02.02 2005.06.08 |
40,000,000 |
○ |
|
정수민 |
전입일 확정일 배당요구 |
2005.04.15 2005.04.18 2005.06.08 |
30,000,000 |
× |
|
등기부현황
번호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자 |
금액 |
소멸여부 |
1 |
1997.02.06 |
소유권보존 |
김광진 |
|
|
2 |
2001.11.19 |
근저당 |
한국자산관리공사 |
96,000,000 |
|
3 |
2002.06.11 |
전세권 |
안종환 |
37,000,000 |
|
4 |
2005.01.14 |
가압류 |
김인자 외3 |
207,000,000 |
|
5 |
2005.01.17 |
가압류 |
이재기 |
70,000,000 |
|
6 |
2005.03.15 |
전세권 |
김옥희 |
30,000,000 |
|
7 |
2005.03.18 |
가압류 |
강미자 |
22,400,000 |
|
8 |
2005.04.08 |
근저당 |
부산은행 |
9,023,819 |
|
9 |
2005.04.08 |
가압류 |
부산은행 |
10,000,000 |
|
10 |
2005.04.15 |
가압류 |
국민은행 |
65,730,738 |
|
11 |
2005.05.26 |
임의경매 |
부산은행 |
96,000,000 |
|
* 남구청 당해세 교부권신고 : 652,760원
● 말소기준권리 : 2001.11.19 근저당 한국자산관리공사
● 소멸여부 : 선순위 권리 없음. 전체 소멸
● 대항력 임차인 : 박성호, 김애자, 김옥희
● 소액임차인 : 김옥희 (2001.09.15 ~ 광역시 :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 소액임차인 배당배제 : 정수민 3,000만원 (가압류 후, 경매직전 전입)
배당표 작성
배당할 금액 : 128,350,803원
매각대금 : 128,150,000원
매각대금이자 : 200,803원
집행비용 : 2,770,980원
실제 배당할 금액 : 125,579,823원
1. 김옥희 : 14,000,000원 배당
2. 남구청 : 652,760원 배당
3. 박성호 : 35,000,000원 배당
4. 근저당 한국자산관리공사 : 75,927,063원
※ 낙찰자 인수 : 김옥희 16,000,000원 (대항력). 김애자 40,000,000원 (대항력)
※ 인수금 포함 실제낙찰금액 : 184,150,000원 (감정가 대비 75.5%)
※ 명도저항예상 : 안종환, 정수민 (배당없음)
※ 안종환, 김옥희 : 전세권설정 불필요 비용 낭비 (임차인은 확정일자면 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