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에 관한 보험 혜택과 계약해지시 환급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황설명 먼저 드립니다.
2008년 3월경 어머니께서 삼성올라이프 super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51년생이십니다.
어머님은 2006년 9월 고** 신경외과에서 허리가 아프셔서 MRI 를 찍어본결과 디스크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고 당시 심하지않아 인대강화 주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은 2008년 3월 보험에 가입할당시어머님은 2007년 대장용종수술을 받았던 사실과 허리디스크 진단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이야기했는데 설계사분이 당장 수술할것이 아니니깐 우선 보헙가입을 하고 시일이 좀 지나 수술을 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 말하였다합니다 가입당시 어떤 간호사분이 오셔서 혈액채취해가고 간단한 검사를 하신것같은데 설계사분이 어머님께 디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말라고 지시하여 디스크에 관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험서류상에 계약전 알릴사항에 허리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2007년대장용종수술에 관한 사항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2008년 9월경 어머님은 허리가 다시 너무 아프셔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어 보험설계사분에게 말하였는데 이때부터 설계사분이 가입할때 그런사실을 이야기했어야한다. 그사실을 알았으면 보험을 가입시켜 주지 않았을텐데 왜 이제와서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를 하며 2년정도 지난후에 수술을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지금은 수술해봤자 보험사에서 조사나오면 혜택을 못받고 2년지나면 조사가 안나올가능성이 크니까 그때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전 집에가서 보험계약서와 약관을 보니 설계사분께서 어머니께 주신계약서는 계약전 알릴사항에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있지않고 (예,아니오 항목조차 기재안되고 어머니 서명도 안되어있는 공란의 그냥 보험 양식)
계약서,청약서도 아무것도 기재가되어있지않아 설계사분에게 물어보니 원래 가입자에게는 그렇게 주고 서명이되어있는 계약서는 자신들이 가지고간다고하네요..-이분도 이해가안가네요 계약서라는것이 원래 계약자간에 같은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어쨌거나 제가 계약서 원본 을 요청하여 복사본을 받아오니 계약전알릴사항에는 디스크에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조만간 디스크 수술을 받으실예정입니다.
1. 디스크 수술을 받고 보험청구를할경우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2. 혜택을 못받을경우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에 의해 계약해지가될수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기존에 납입한 180
만원가량의 보험료를 전액환불받을수있는지요?
3. 계약전에 고지사항위반이라하더라도 추가 고지를 할수있다고하던데요. 이경우 9월경 어머니께서 설계사 분께 MRI 사진도 보여주고 허리가 너무아파 수술을 해야겠다고 말한것은 추가고지에 해당하지 않나요? 추가고지가 되었다면 보험사측에서 계약해지라던지 아니면 그냥 보험계약 유지된다는 일종의 같은것이 왔을법한테..
어머니께서 설계사분에게 9월경에 말한이후에 아무이 없는것을 보면 설계사분이 보험사측에 고지를 안하고 있는것같은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것인가요?
4.현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대처를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그냥 해지를 하자니 180만원가량 보험료를 냈는데 8만원돌려받는다고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 측에서 해약을 하는경우 원금을 돌려받을수있다고 하는것같은데..확실이 돌려받을수있는지..이경우에도 제가 보험사에 찾아가서 추가고지를 다시 하고 계약 해지를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수술을 해보고 보험사측에서 보험혜택을 주는지, 계약해지를 원하는지를 기다려 보는것이 좋은지..
이보험이 10년 계약으로 월 20만원 납입에 10면후 2400만원납입 돌려받는돈이 800만원가량입니다.
어머님이 아는분추천으로 그냥 수술이고 병원비고 다 혜택받는다고 덜커덕 가입하신것이라..혜택도 못받는 보험이라면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해약이 되는 방향을 찾고있습니다. 여지껏 혜택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3-40만원정도 받으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약될경우 이돈도 돌려주어야하는것인지요..
질문이 좀 많고 글이 좀 길어 죄송합니다.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이나, 전문가, 경험 많은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내공은 제가 걸수있는한 많이 걸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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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설계사에게 당하셨어요~
1. 디스크 수술 받아서 보험금 청구하면 당연히 조사 나올테고~ 조사에서 고지사항 위반 발견되면
보상은 당연히 안되구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답니다.
2.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3. 추가고지를 한다면 척추에 대한 보장이 안되구요~ 상해관련 보장이 대부분 제외 될 것입니다.
설계사랑 얘기한 것이 고지사항이 아니구요~ 작성한 내용이 고지사항인데요~
작성한 내용에 빠져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서 빠져있는 것입니다.
4. 설계사의 잘못으로 현재의 상황이 된건데요~ 추가고지하거나 해서 보험계약 해지되고
납입보험료 돌려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님 보상청구해서 해지당해도 되구요~ 그거나~ 요거나지요~
여지껏 보장받은 다른 질병은 디스크와 관련이 없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보험계약이 아예 취소되는 거라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설계사 때문에 발생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아주 못된 설계사 만나서 어이없는 계약이 되버리고 말았네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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