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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확정․발표 -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최대 25% 인하 - 향후 5년간 연금적자보전금은 현행보다 51% 감소 전망 |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의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25%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정책건의안 주요내용
○ 공무원기여금 및 연금지급액 조정
-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 정도 인상하고
- 연금지급액도 신규공무원(30년 재직 기준)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함
○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신규공무원부터 적용)
○ 유족연금 지급수준의 조정
-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60%로 조정함(신규공무원부터 적용)
○ 연금수급기준의 변경
-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하여 ‘낸 만큼 받아 가는’ 구조로 개편함
※ 기준소득 = 과세소득(다만, 과세소득 중 성과급은 평균액을 반영)
○ 연금액 조정기준의 변경
- 연금액 조정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상승률 + 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연금액 산정 소득의 상한을 설정
-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설정함
□ 정책건의안 기대효과(재정효과)
○ 금번 정책건의안에 따라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천억원에서 51% 감소하여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향후 10년간 보전금은 연평균 2조8천억원 수준으로 현행보다 약 37% 정도 절감되고,
- 장기적으로는 보전금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년에 20%, ’50년에 45%, 그리고 ‘70년에 41% 정도 줄어들 전망임
○ 또한 금번 연금개혁에 따른 개인편익 영향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혁 이전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연금지급액이 6% 정도 감소되고, 10년인 경우에는 8% 정도 감소되며, 개혁 이후 입직한 신규 공무원의 경우에는 2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재직자의 경우 종전기간은 개혁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기득권을 보호함
□ 금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지난 6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4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위원회 전체회의의 토론을 거쳐 최종확정한 것으로서,
○ 연금제도발전위 김상균 위원장은 “비록,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의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 “앞으로 금번 정책건의안을 토대로 하여 공무원연금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공무원연금재정이 안정화되고, 연금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1】연금제도발전위 정책건의안 주요 내용
항 목 |
현 행 |
개선(안) |
연금산정 기준보수 |
보수월액 (기준보수의 65%) |
기준보수 (소득상한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
급여산식 |
〔50%+(재직기간-20)×2%〕 * 33년 재직 상한 : 76% |
재직기간×1.9% |
비용부담률 |
(기준보수 : 5.525%) 보수월액 기준 8.5% |
기준보수 기준 '09년 : 6.0% ‘10년 : 6.3% ‘11년 : 6.7% ‘12년 : 7.0% |
급여산정기초 |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
전기간 평균보수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
지급개시연령 |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00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
65세 (신규자부터 적용) |
연금액 조정기준 |
CPI+정책조정 * 보수․물가간 ±2%p내 조정 |
․단계적 CPI 적용 * ‘09~13 : 보수물가간 ±3%p내 조정 * ‘14~’18 : 보수물가간 ±4%p내 조정 * ‘19~’23 : CPI |
유족연금 지급률 |
퇴직연금×70% |
60% (‘09년 신규자부터 적용) |
* 주1)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수당 등) 및 재해․부조급여 등의 지급률을 기준소득에 맞추어 조정(현재 급여수준 유지)
* 주2)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붙임2】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08. 9월 현재, 가나다順)
|
【붙임3】연금개혁 장기재정전망 및 개인편익영향분석
□ 재정효과
○ 보전금
- 현행대비 향후 5년동안 46~56%(평균 1조 3천억원) 절감되며,
향후 10년간은 26~40%(평균 2조 8천억원)의 재정개선효과가 있음
(단위 : 억원, 2008년 불변가격)
연도 |
현행 |
금번 개선안 | |||
|
보전율 |
|
보전율 |
현행대비 | |
5년간 평균 |
27,879 |
- |
13,597 |
- |
-51.2% |
10년간 평균 |
45,826 |
- |
28,694 |
- |
-37.4% |
2009년 |
19,931 |
3.8% |
10,333 |
2.3% |
-48.2% |
2010년 |
23,140 |
4.2% |
10,029 |
2.1% |
-56.7% |
2011년 |
25,086 |
5.1% |
11,753 |
2.4% |
-53.1% |
2012년 |
32,365 |
6.3% |
14,940 |
2.9% |
-53.8% |
2013년 |
38,872 |
7.2% |
20,930 |
3.9% |
-46.2% |
2014년 |
46,495 |
8.3% |
27,898 |
5.0% |
-40.0% |
2015년 |
55,274 |
9.5% |
36,062 |
6.2% |
-34.8% |
2016년 |
63,059 |
10.5% |
43,176 |
7.2% |
-31.5% |
2017년 |
72,364 |
11.7% |
51,690 |
8.3% |
-28.6% |
2018년 |
81,676 |
12.7% |
60,129 |
9.4% |
-26.4% |
2030년 |
- |
25.4% |
- |
20.2% |
-20.4% |
2050년 |
- |
34.1% |
- |
18.7% |
-45.1% |
2060년 |
- |
37.0% |
- |
21.5% |
-41.8% |
* 보전율은 총보수예산대비 보전금 비율임
○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퇴직수당+보전금)
- 향후 5년간 연평균 9천억원,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원 절감
(단위 : 억원, 2008년 불변가격)
연도 |
현 행 |
개 선 |
개선효과 | ||
|
총재정부담률 |
|
총재정부담률 | ||
5년간 평균 (‘09~’13) |
70,817 |
14.3% |
61,858 |
12.5% |
-12.7% |
10년간 평균 (‘09~’18) |
97,680 |
17.5% |
87,547 |
15.6% |
-10.4% |
2009 |
56,775 |
12.7% |
49,329 |
11.0% |
-13.1% |
2010 |
61,740 |
13.1% |
52,426 |
11.1% |
-15.1% |
2011 |
67,968 |
13.8% |
60,167 |
12.2% |
-11.5% |
2012 |
79,310 |
15.4% |
69,324 |
13.5% |
-12.6% |
2013 |
88,292 |
16.5% |
78,042 |
14.6% |
-11.6% |
2014 |
99,899 |
17.9% |
89,299 |
16.0% |
-10.6% |
2015 |
112,763 |
19.5% |
101,868 |
17.6% |
-9.7% |
2016 |
123,991 |
20.7% |
112,777 |
18.8% |
-9.0% |
2017 |
137,379 |
22.1% |
125,729 |
20.2% |
-8.5% |
2018 |
148,683 |
23.2% |
136,512 |
21.3% |
-8.2% |
* 총재정부담율 : 총보수예산대비 연금관련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퇴직수당+보전금)임
- 장기적으로도 총재정부담율이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70년기준)
(단위 : 억원, ‘08년도불변가격)
연도 |
현행 기준 총재정부담률(a) |
개선안 기준 총재정부담률(b) |
개선효과 (b-a)/a |
2030 |
36.5% |
32.8% |
-10.1% |
2050 |
44.8% |
31.0% |
-30.8% |
2070 |
47.4% |
33.5% |
-29.3% |
□ 개인편익분석
○ 제도 개선에 따른 개인별 효과는 재직기간별로 연금총액이 최소 -6.4%에서 최대 -25%까지 삭감
(단위: 천원, 2007년 현가, 30년재직 기준)
임용년도 |
구분 |
현행 |
금번 건의안 | |
|
현행대비 | |||
1989 (개선 후 10년 재직) |
기여금납부총액(a)* |
135,979 |
149,671 |
+10.07% |
연금총액(b) |
588,740 |
551,159 |
-6.38% | |
퇴직수당(c) |
56,482 |
56,482 |
0.00% | |
총퇴직소득(b+c) |
645,222 |
607,641 |
-5.82% | |
평균연금월액 |
1,691 |
1,583 |
-6.38% | |
1999 (개선 후 20년 재직) |
기여금납부총액(a) |
134,189 |
160,432 |
+19.56% |
연금총액(b) |
577,813 |
529,749 |
-8.32% | |
퇴직수당(c) |
57,446 |
57,446 |
0.00% | |
총퇴직소득(b+c) |
635,259 |
587,195 |
-7.57% | |
평균연금월액 |
1,660 |
1,522 |
-8.32% | |
2009 (개선 후 30년 재직) |
기여금납부총액(a) |
133,686 |
168,487 |
+26.03% |
연금총액(b) |
550,030 |
411,803 |
-25.13% | |
퇴직수당(c) |
56,372 |
56,372 |
0.00% | |
총퇴직소득(b+c) |
606,402 |
468,175 |
-22.79% | |
평균연금월액 |
1,580 |
1,183 |
-25.13% | |
연금수익비(b/a) |
4.11 |
2.4 |
-40.53% | |
총퇴직소득수익비[(b+c)/a] |
4.5 |
2.7 |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