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창사이래 330여명 산재사망, 1만 7천여명 산재
2002~2004년동안 1개 부서에서만 산재은폐 6건
9월 20일 14시,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으로 울산노동사무소에 산재은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3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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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업주 산재은폐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 접수!!
현대중공업 의장1부 산업재해 은폐 심각하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산업재해보상의 권리 완전 보장하라!
1. 지난 9월 4일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하모시 소속 노동자
김대철씨가 감전사로 사망하였습니다. 불과 10일 뒤 9월 14일 현대중공업
2야드 4안벽에서 작업 중이던 대산기업 소속 하청노동자 최윤선씨가 추락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윤선 노동자는 30M 높이에서
추락하였으나 에어호스가 생명줄이 되어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할 일터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공포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업무로 사망한 노동자가
330여명이 넘고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가 17,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도 가히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 사정이 이러한대도 현대중공업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해를 당해도 관리자들이 나서서 산재를
은폐하고 다친 노동자들을 낫기도 전에 출근을 시키고 무재해포상금을
주며 겉으로만 사고의 흔적을 없애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3.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조선사업부 의장1부에서 이루어졌던 산재은폐
사례들은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안전과 보건조치에 대한 입장과 자세를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한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은 계속 될 수밖에 없으며 골병 든
노동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산업재해문제로 괴로워하다
자살하는 노동자의 수도 줄어들지 않을 것 입니다.
4. 이런 현실을 폭로하고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법적권리 인
산업재해보상의 권리 완전보장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으로 울산노동사무소에
산재은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3건)을 9월 20일 14시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단지 현장에서 만연한 산재은폐 사례 폭로의 시작일
뿐이며 이러한 노력에도 현대중공업이 법에 규정된 안전과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한 은폐로 일관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5. 우리는 21세기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지향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발생한 산업재해마저 회유와 협박,
억압적인 현장통제로 산업재해보상의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는 기가 막힌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더 이상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치고, 병들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2004년 9월 20일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
* 첨부자료1)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의장1부 8팀 산재은폐 사례 모음
* 첨부자료2) 현대중공업 산업재해 통계 자료(2000년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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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의장1부 8팀 산재은폐 사례 모음
사례1 > 성명 : 양경수 (사고일자 : 2002.10.21)
∙사고내용 : 동료들과 수백 킬로그램짜리 쇳덩이를 들다가
오른손이 깔려 오른쪽 손가락 세 개를 크게 다쳤음
∙은폐내용 : 부서에선 넉달이 넘도록 산재보고도 않았으며 양씨를
회유하여 2월, 아픈 손으로 출근시킬 참이었음
∙기타사항 : 이 기간 중 8팀은 무재해 포상금 32만원을 받았음. 한
동료의 노력으로 3월에 산재 결정 남(장애등급 14급)
사례2 > 성명 : 홍** (사고일자 : 2002.11.23)
∙사고내용 : 작업 중 파이프에 머리를 세게 들이 받아 찢어져
13바늘 꿰맴
∙은폐내용 : 부서에선 사고보고도 하지 않았고 홍씨는 12월2일까지
10일간 집에서 쉼
∙기타사항 : 팀장은 “쉴 라면 월차 쓰고 쉬어라. X-선 촬영한 것
왜 의료보험 처리 안 했냐”며 윽박지름
사례3 > 성명 : 김** (사고일자 : 2002.가을)
∙사고내용 : 회사 안에서 오토바이 운행 중 넘어져 오른쪽
다리뼈에 금이 감
∙은폐내용 : 부서에선 산재처리 않고 치료기간 두 달 가까이
출근한 것으로 근태 처리 함.
∙기타사항 : 그 뒤 김씨는 절룩거리는 다리로 출근하여 근무함
사례4 > 성명 : 김** (사고일자 : 2003.11.16)
∙사고내용 : 작업도중 왼손 두 번째 손가락 끝이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함
∙은폐내용 : 12월 22일까지 한 달 간 집에서 통원치료 하는 동안
부서에선 정상근무 한 것처럼 꾸며 산재를 은폐 함
∙기타사항 : 산재처리를 했더라면 몇 달을 치료와 요양을 했겠지만
산재처리를 안 했으니 한 달 만에 출근
사례5 > 성명 : 허정남 (사고일자 : 2004. 4.7)
∙사고내용 : 작업 중 오른손(인대)을 다침
∙은폐내용 : 부서에선 4월26일까지 약 3주 산재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근태 처리 함
∙기타사항 : 이 산재은폐 기간동안 부서에선 무재해 포상금
44만원을 팀에 지급함
사례6 > 성명 : 남구보 (사고일자 : 2004.5.7)
∙사고내용 : 왼손 둘째손가락을 다침
∙은폐내용 : 부서에선 꼬박 한달을 출근한 것으로 근태처리 했으며
남씨는 한 달 뒤인 6월7일 출근함
∙기타사항 : 팀 또는 부서에선 재해자에게 산재처리하지 말자고
애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