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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농지한정) 1.우선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살펴보자.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아~ 이제 암호를 해석해보자. (1)제1항에 보면 비사업용토지를 정의하며 그에 해당하는 예를 들고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제1항 1호의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라는 것.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 168조의 6}에 나오는 내용으로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 판별기간요건』이 된다. (편의상 사업용 토지 기간요건으로 표기)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다음 셋 中 어느하나) ①양도일 직전 5년 中 3년이상 경작할 것 ②양도일 직전 3년 中 2년이상 경작할 것 ③토지 전체소유기간 中 80%이상을 경작할 것(일수계산) 2)토지소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다음 셋 中 어느하나) ①3년이상 경작할 것 ②양도일 직전 3년 中 2년이상 경작할 것 ③토지 전체소유기간 中 80%이상을 경작할 것(일수계산) 3)토지소유기간이 2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다음 둘 中 어느하나) ①2년이상 경작할 것 ②토지 전체소유기간 中 80%이상을 경작할 것(일수계산) 4)토지소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①토지 전체소유기간 中 80%이상을 경작할 것(일수계산) 휴~~ 복잡한 기간요건 암호해독이 끝났다. (2)제1항 1호에 보면 농지의 정의가 나와있다. 농지란 논·밭 및 과수원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로 본다. 또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3)제1항 1호 가목 단서조항의 재촌·자경요건을 따지지 않는 농지를 살펴보면 아래과 같다. 이는 『{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의 예외로서, 제6조 제1항 이외에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것이다. 이들 농지는 농지소재지 요건만 갖추면 해당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으로(이 후 편의상 '불완전 당연사업용토지'), 시지역등으로의 편입된 경우에만 2년의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비사업용여부의 기간요건을 검토하면 된다.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⑥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⑦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⑧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⑨「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⑩「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 양은 방대하나 실무에 중요한 것은 ②,③,⑥만 숙지하면 되겠다. (4)다음으로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농지의 소재지 요건을 살펴보면 1)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외에 소재한 농지. ⇒ (위의 파란글씨강조부분을 이하에서는 편의상 '도시지역등'의 토지로 칭하기로한다.) 즉, 도시지역등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면 아래 2)의 경우를 제외하면 재촌·자경요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사업용토지가 된다는 말. 2)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또는 위 (3)의 '불완전 당연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로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농지 ⇒ 참말로 드럽게 말 알아듣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위의 (3)의 토지 中 2000.1.1에 상속으로 농지를 하나 취득하고, 2005.1.1에 도시지역등으로 편입되었으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이후로 어떤 자경도 재촌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1.1.1~2003.12.31일 까지는 3년의 유예기간으로 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들어가며, 2005.1.1~2007.12.31일 까지는 편입된 날로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으로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이 된다. 이렇게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사업용·비사업용 토지 기간판별요건에 대입해보면 되겠다. (5)마지막으로 재촌·자경요건을 살펴보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에서 1)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여기서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이렇게 농지에 대한 사업용·비사업용 토지판별법을 살펴보았다. 무지무지 복잡하고 어렵다. 정말 어렵다. 요약하면 판정은 4단계를 거쳐야한다. (1)재촌요건 (2)자경요건 (3)소재지요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4)경작기간요건 ++++++++++++++++++++++++++++++++++++++++++++++++++++++++++ 이하에서는 사업용·비사업용 토지판별법을 이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간략히 살펴보자. (1)감면요건은 위 사업용토지로 판정되는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여야한다.
(2)감면범위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액의 100%를 감면하며, 감면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에서 ①자경농지감면, 대토보상감면, 공익사업용토지의 수용등에 대한감면, 국가에 양도하는 임야에 대한 감면등의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1년간 2억이하, 그리고 ②자경농지감면, 대토보상감면, 공익사업용토지의 수용등에 대한감면(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소득세율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5년간 3억이하이다. (3)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각종 제서류 ①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84호 ②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별지 제84호 부표1 ③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④토지등기부등본 ⑤토지대장 ⑥주민등록초본 ⑦농지원부 또는 (농지위원이 확인한)자경사실 확인서 ⑧농약 및 비료와 종자, 면세유, 농기계 등 구입영수증과 농약 등 판매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