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학교자치 활성화와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애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가 향후 교육개혁은 물론 학교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도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체의 관행에 대하여 적극 대응 하고자 합니다. 이에 감독관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Ⅰ.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한 개선 요구 사항
1. 학부모위원 선거는 법령에 따라 실질적인 직접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올해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지 9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으로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그간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화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정부터 의견의 차이가 생겨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며 일부 자생단체 임원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등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년의 선출과정을 보아도 대다수 학교가 오랜 관행대로 특정 학부모를 임의로 내정한 후 무투표당선을 시키는 예가 일반적이었으며, 규정에도 없는 자격 제한을 두어 특정한 학부모의 입후보를 막는 사례조차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것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행해지는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은 바로 잡혀야 하고,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②항에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정신은 학교의 규모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직접선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선거를 통하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위원 선거를 직접선거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부모위원의 직접 선출이야말로 학부모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법령에 따라 직접선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1) 우리회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법령이 규정한 대로 직접선거로 치러져야 하며 실질적인 직접선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 학부모 위원 선거 전에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배부하여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한 후에 입후보 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학부모위원 선거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위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여야 합니다.
3) 선거과정에서 학부모들이 후보자들의 생각과 소견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후보의 이력과 소견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여야 하며 선거당일 후보자의 유세를 듣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당일 학교에 직접 나와서 투표할 수 없는 학부모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 또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서면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5) 기타 선거 절차는 일반적인 선거절차에 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 입후보 신청서에 학력기재란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뿌리깊은 학력·학벌 차별로 인한 부조리와 비민주적 풍토가 우리 사회를 부패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굳이 재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첫 단계로 학교운영위원 입후보 신청서에 학력기재란을 삭제하여, 학부모들이 입후보자의 학력이 아니라 교육관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관한 의지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한 충분한 학부모교육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절차부터 민주적 대의원칙에 준하여야 하며 아울러 최대한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자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바른 교육관과 도덕성을 가진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입후보할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직접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학부모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가정통신문발송이 아닌 자세한 홍보물 배포, 알림장 활용, 학부모총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을 위한 후보자 유세 활동 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은 일반 학부모와 동등하게 찬조금을 낼 수 없음을 충분히 홍보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4. 불법적인 학부모위원 선출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뒤풀이되는 다음과 같은 불법 선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감독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홍보(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후보 접수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입후보 접수 마감 전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거나, 학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후보를 어렵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입후보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운영위원 선거 과정에서 운영위원들에게 기부금을 받는 것은 강력히 제재하여 합니다.
○ 운영위원을 사전에 내정하여 형식적인 선거를 치르는 예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학부모의 직접선거가 아닌 학급부모회 대표를 통하여 간접선거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5. 학교운영위원 선거가 교육감 선거에 부당하게 이용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서울을 비롯한 4지역과 제주교육감 보궐선거등 교육자치의 수장을 선출하는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제주교육감 선거의 비리사태에서 보듯 교육감 선출은 일부 비교육적인 인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 직접선출을 하게 된 후 교육관료와, 퇴직교장, 교구 급식납품업체, 학원가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교육감선거에 관여할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 나서는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진출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교육을 황폐하게 만드는 한 원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교육관료들과 교육감 선거에 나서려는 이들이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Ⅱ.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한 우리회의 활동 안내
우리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부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2004년 3-5월을 불법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감시 및 근절기간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에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회는 2004년 3-5월까지 학교운영위원 불법선거 고발센타를 개설합니다.
-고발센타는 우리회 16개 시·도지부와 37개 지회에 개설될 것입니다.
-불법선거 사례가 고발될 경우 우리회는 이를 즉시 언론 등에 공개하고 해당 시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회의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회는 즉각적인 고발은 물론 선거무효소송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2. 우리회는 2004년 3월 -5월까지 학부모를 상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3. 우리회는 2004년 학교운영위원선거가 불법과 부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4. 우리회는 우리회 회원 모두가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을 2004년 총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 의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에 모든 회원이 참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