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여직원] 수유기 여직원의 노동계약 변경 문제
(질문)
금번 저희 중국 모 도시에 소재한 분공사를 구조 조정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노동계약을 변경하고져 합니다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노동계약사항
1)중국여직원 (회계업무) 입사일 2011.5.30일 계약만기일 2013.5.30일
출산일 2012.9.26일 -> 수유기간을 주어야 함으로 노동계약 만기가 자동으로 2013.9.25일로 연장됨
2)위 직원을 2013.5.30일자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2013.6.1일부터 2013.9월말까지 재택근무를 시키면서 프리랜스로 노무계약을 맺을 려고 합니다.
3)본인의 뜻은 9.30일까지 법정에 규정한 노동계약을 지속해 주기를 원합니다만, 회사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어 (설득을 하여) 프리랜스로 할 것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어려운사정을 들어 5.30일 퇴직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구조조정중이라 원칙상 사표를 받아야 하는 데 수유기간임을 반영하여 9.30일까지 근무를 시키는 것이라 설득했습니다)
: 위와 같이 당사자간 협의를 하여
1) 9.26일까지 수유기간을 주어야 함에도 현재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노무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2)경제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 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져 합니다.
(회신)
1. 귀사의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상기와 같이 중국의 노동법제도를 무시하고, 자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노동법에 규정된 3기 여직원(임신, 출산, 수유기)에 보장된 고용보호기간에도 불고, 미리 당겨서 노동관계를 청산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상기 여직원에게 주고 서면 합의서를 체결해 두지 않는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상대는 중국인이고 귀사는 외국회사 아닙니까?
2. 9월26일까지, 즉, 영아가 만1세될때 까지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단, 상대 직원이 서면으로 합의서를 써주면 되겠으나, 아무런 보상도 없이 동의해 준다면, 가히 그분은 천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이런 분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3. 설혹, 상대가 동의하여 노동계약해제합의서 (중국에서는 협의서라 함)를 체결하고, 중간에 노동관계를 청산했다 하더라도 노무계약으로 마음대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계약은 정년퇴직자거나 외부 용역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며, 귀사 마음대로 노무계약이라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질못하면 노동계약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리스크도 존재함).
물론, 외부에서 번역 또는 웹사이트 운영 등은 노무계약향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의 경우도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하면서, 회사가 원하는 결과물을 일정 보수조건으로 하여(대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노무계약 형태로 할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국에서 회계 용역의 경우는 타 회사에 회계을을 하는 자가 겸직형태로
주말에 회사에 나와서 회계업무를 봐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과연 프리랜서로 회사의 수시 업무지시를 받아야 하는 회계일을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귀사의 의도는 수유기 종료일까지 마음대로 해제를 못하니까 노무계약 형태로 전환하여 그 일자까지는 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만, 만일 현재의 노동관계를 경제보상금을 주고 합의 해제한 확인서를 챙겨 놓지 않을 경우, 이 직원이 나중에 귀사를 상대로 노동소송하면 100% 귀사가 패소하고 또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4. 경제보상금을 주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느냐?
제가 귀사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정 퇴직금을 안주고도 고용종료할 수 있습니까?
중국 노동법를은 그냥 장식품으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사의 그러한 사고방식은 위험천만하기 그지 없습니다.
5. 귀사에 바람직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드립니다.
(1) 2011.5월부터 노동계약 해제일까지 경제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1년에 1개월, 6개월 미만은 0.5개월) 노동계약 협상해제협의서를 서면 체결하여 현재의
노동관계를 정식으로 종료
** 단, 직원이 회사의 일방해제라고 주장하면서, 2배의 경제보상금(경제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함
<관련 양식 - 중국비지니스포룸>
6477 [계약해제] 소송예방을 위한 노동계약 협상해제협의서 양식 [7] pyungbok 2013.02.26
(2) 2013년9월까지는 비전일제(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하여, 주말에 잠시 나와서 회계일을 봐주도록 요청.
비전일제는 시급제이며, 주당 24시간까지 근로 가능하며, 경제보상금도 줄 필요없고, 언제든 해고 가능합니다.
단, 방어적 차원에서 서면 비전일제 계약은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