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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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47****-1****** )');">김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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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12-07 12:03:16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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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께 묻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 단체가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왠지 씁쓸합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미래의 발전적 공인중개사 제도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
지금의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인한 중개사무소의 난립과 과잉경쟁등 그리고 매년 선거 때만 되면 선거 선심정책으로 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가 과다배출 되었고 이 때문에 중개사무소의 난립과 과잉경쟁 자격대여 등 시장자율에 의한 적정배출을 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행정처분, 과태료, 벌 측 위주로 되어 “공인중개사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하여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하고 먼저 힘을 실어주고 나중에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 어쩔 수 없었겠지만……
물론 비교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의사회, 변호사회, 약사회 그리고 다른 단체들은 약대는 4년에서 6년으로, 의대는 10% 정원을 줄이고, 법무사는 매년 약 100명 내외로 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 보에 대한 합격률이 공인중개사처럼 높지는 않습니다.(그래도 협회장이 합격률이 높았다고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그 협회장의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겸손함……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비교되는)
우리가 대선후보에게 바라고 싶은 소망은 우선 시장 자율에 의한 적정배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국가자격제도인 공인중개사 시험이 대중논리에 밀려서도 아니 되며, 그 알량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눈감고 야옹하는 취업률이 돼서도 아니 됩니다.열심히 노력해서 취득한 자격증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으며 법을 지킬 것이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것입니다. ------------------------------------------------------------
그동안 건교부 홈페지를 통해서 적정배출과 관련하여 .....
홈 > 건교부소개 > 장관실 > 장관과의 대화 번호 16105 등록일자 2006/12/13 12:46:19 성명 김호선 답변일자 2006/12/15 제목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은 이제 중지해야 합니다. 질 의 내 용 이용섭 건교부 장관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과 인수인계,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하여 너무나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오나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련하여 일선 공인중개사로서 의견을 올리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동산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값 폭등에 대하여 분양가 공개, 금리인상, 주택의 공급,용적율의완화, 보유세의 인상, 양도소득세, 청약제도개선, 토지 임대 분양, 환매조건부, 외국의 주택제도 등
여러 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신뢰성회복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적정배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공인중개사 제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은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숫자 2006년 12월 현재 약23만4천5백여 명(인구205/1명)으로 중개업자의 수 2006년 3월 기준 77.953업소로, 많은 중개업소가 폐업과 개업의연속이며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또 다른 실업자의 재 양산이며 정말 중요한 것은 과잉경쟁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과다배출은 업소의 난립, 자격대여, 과잉경쟁으로 인한 매매가의 인상, 전, 월세 보증금의 인상, 수수료 초과징수, 순가 중개의뢰계약의 체결 등 불법, 탈법이 조장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팅 등은 시장을 무질서를 초래하며 그것은 어쩔 수없이 알면서도 정부에서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수(2004년 기준)12.988.000호로 주택/공인중개사12.988.000/224.000 (주택 수57/1명꼴) 주택임대차의 경우 평균 2년에 한번 꼴로 이전을 하고, 매매의 경우는 약 5년에 한번 이루어진다면 공인중개사의과다배출은 중개업소간의 과당경쟁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에서도 2005년12월 토지거래수수료 0.4%적용 시 1만7천여 개 많아(2003말 기준 중개업소수 6만8천193개 업소) 300가구당 1개 업소가 적절, 0.5%적용 시 252가구 1개 업소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미 “중개업소가 과포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타 자격사와 비교 시 2004년 의사의 수 8.300여명으로 (OECD회원 중 멕시코와 터기만제외하고 최하위이며) 2005년도 변호사 및 판, 검사의 수 8.260여명, (법관1.800여명, 검사1.360여명, 변호사5.160여명) 변호사 1명당 9.352명꼴이며 2005년도 공인중개사의수 대비 인구234.557명/48.258.000여명 (공인중개사 1명당/인구 205명)
공인중개사제도가 1985년부터 시행되면서 제도가 바로서지 못한 원인은 그 이후에도 몇 년간 중개인의 영업을 허가해 준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첫 번째 원인은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에 있습니다.
이제 2년에 한번 씩 격년제 시험실시와 미국의 경우처럼 합격 후 일정기간의 실무교육(1년~5년)을 거치거나 대학에서 부동산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제도로 가야하며 이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적정배출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걱정되는 공인중개사 적정배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주시고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시기 바라오며 국민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고 사랑 받는 장관님으로 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6.12.13 서울 은평구 현대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호 선
회 신 내 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관과의 대화방을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김호선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김호선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적정하게 배출되어 중개업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매년 1회 이상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법령과 자격 취득 희망자 등을 고려 시험배출 인원과 중개업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가 곤란하고.
귀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배출된 공인중개사가 235천명 중 66천명여명이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격취득자가 중개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자격취득자 중 상당수는 취업을 위하여, 부동산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자격취득 수당을 받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또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중개업자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인상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전 중개업자가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경쟁으로 인하여 중개수수료가 낮아지고 중개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설교통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건교부 홈페이지 16105 2006/12/13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은 이제 중지해야 합니... 회신 308- 9191 2005/10/26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에 관한.... 회신 02-308- 7488 2005/04/09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회신 308- 7487 2005/04/09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회신 308- 6722 2005/01/14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회신 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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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려운일 혼자 하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김사장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사무소도 포화 상태입니다.
추OO장관 재임 시에는 공인중개사 제도개선 연구용역추진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개업법을 개선을 위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이 왔었으나 그러나 그분이 그만 두시는 바람에 제도개선이......그리고 더 시급한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인해 ........... 지금은 임기가 끝나가는 상태로 개정에 대한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