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8년 1월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
9월로 인가 가 난사람입니다
그러던중 11월 말에 통장 기급정지가 되어
알아보니 회생신청 목록에 있던 기업은행이 히어로 아이비케이
라는 업체에 7월인가 8월에 채권을 팔아버린것입니다
사실 그 때만해도 무슨 서류가 왔는지 신경을 쓰지안았습니다
그서류가 지급명령이 들어 있는 법원서류인데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자로 채권자 목록 수정 허가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30일 법원에서 날라온 서류에는 개인 회생 채권자목록의 수정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불가는한바, 채원양도가 있는 경우라도 채둰자 목록
을 수정할수 없으므로, 주식회가 히어로 아이비케이가 양수한 채권에 기초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해제을 구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소명할것.
이렇게 왔습니다
7일 이내에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월급통장 지급정지된 상태인데
신불이 된것이 확인이 되면 잘하면 회사까지 퇴직을 해야하는데
법원에서 말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먼저 양도 되기전에 개인회생 접수가 들어갔다면 접수한 시점에 부채증명서를 복사 하시고 채권 양도 양수 된 날짜를 알아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개인회생 접수 당시 기업은행 채무였기에 히어로 아이비케이 업체의 소송은 해지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재판부가 결정 하는 것이므로 100%로 장담 할 수 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