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여흥민씨호참공파 종친회
 
 
 
카페 게시글
조선실록과 민씨의 활약 스크랩 조선8대 왕 예종실록(睿宗實錄)④(1년 5월 15일~)-여흥민氏
대니민 추천 0 조회 17 10.02.26 13:1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조선8대 왕 예종실록(睿宗實錄)④(1년 5월 15일~)-여흥민氏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자 료 / 하얀그리움

4월 24일- 승지 이숭원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민형 등의 일을 국문하게 하다
승지(承旨) 이숭원(李崇元)에게 명하여 의금부(義禁府)에 가서 민형(閔亨) 등의 일을 국문(鞫問)하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승지(承旨)를 일마다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이것은 형제간의 일이고, 또 조신(朝臣)을 장신(杖訊)하는 일이라 가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니,
민정(閔貞)이 말하기를, “숙부 민담원(閔澹源)이 이르기를, ‘형(兄) 민형(閔亨)이 노비 문권(奴婢文券)을 위조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형(兄)에게 물었더니, 형(兄)이 말하기를, ‘이 노비는 너에게는 관계없고,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갖고자 하기 때문에 문권(文券)을 추개(追改)한 것이다.’고 하였는데, 민형이 대답이 바르지 못하고 문권에 드러난 조부(祖父)의 서명(署名)이 다른 문권의 서명과 다르니, 어찌 구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하므로,
이숭원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판결사(判決事)가 되어 이 일을 판결(判決)하는 데 참여하였으므로, 가서 국문하기가 미안(未安)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심문하여 아뢰게 하되, 계속 숨기면 뒤에는 마땅히 승지를 보내어 국문하게 하겠다.” 하였다.
8월 8일- 신숙주 등을 불러 민형 등이 노비를 가지고 서로 소송한 일을 의논하게 하다
원상(院相)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영의정(領議政) 한명회(韓明澮)·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좌의정(左議政) 홍윤성(洪允成)·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 등을 불러 민형(閔亨) 등이 노비(奴婢)를 가지고 서로 소송(訴訟)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이르기를,
민형 등은 문계(文契)가 분명하지 않고 노비(奴婢)를 분묘(墳墓)에 속하게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 청컨대 장례원(掌隷院)으로 하여금 법에 따라 고루 나누게 하소서. 또 민형 등이 노비를 차지하려고 꾀하여 서로 헐뜯어서 풍교(風敎)를 해쳤으니, 청컨대 모두 고신(告身)을 거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9월 24일- 이의형·경임·김수강을 보내어 당직에 빠지는 순장 및 감군 등을 적간하게 하다
원상(院相) 구치관(具致寬) 등이 감군(監軍)이 당직(當直)에 빠지는 일을 말하였으므로, 임금이 선전관(宣傳官) 이의형(李義亨)을 일소(一所)에, 경임(慶?)을 이소에, 김수강(金壽康)을 삼소에 보내어 순장(巡將) 및 감군 등을 적간(摘姦)하게 하였다. 초경(初更)부터 3경까지 여러 곳의 순첨(巡籤)을 거두지 않았으며, 또 군사 중에는 혹 대신하거나 말[馬]이 없거나 병기(兵器)가 없는 자가 있었고, 또 표신(標信)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서 다만 선전관의 말에 따라서 순소(巡所)를 떠나 따라가는 자가 있었다. 임금이 원상 윤자운(尹子雲)에게 명하여, 일소의 순장 민한(閔?) ·감군(監軍) 병조 좌랑(兵曹佐郞) 이증문(李曾門), 이소의 순장 조맹춘(曹孟春)· 감군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민신달(閔信達), 삼소의 순장 김담(金淡)·감군 선전관 봉성 부수(蓬城副守) 이항(李恒) 등을 국문(鞫問)하게 하고,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내렸다.
11월 28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자미당(紫薇堂)에서 훙(薨)하였다
- 미시에 거애하다
미시(未時)에 거애(擧哀)하였다. 백관이 백의(白衣)와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 차림으로 근정전(勤政殿) 뜰에 나아가 곡(哭)하고 교서를 반포하였는데, 그 교서는 이러하였다. “자성 왕태비(慈聖王太妃)께서 이르시기를,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집안에 화를 내려, 세조 대왕께서 향년(享年)이 오래지 못하였는데, 사군(嗣君)이 애통하여 병을 얻어서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여 재앙과 근심이 서로 연첩하니, 통도(痛悼)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대위(大位)는 잠시라도 비울 수 없는 것이다. 사왕(嗣王)의 아들이 바야흐로 강보(襁褓)에 있고, 또 본래부터 병에 걸려 있다. 세조(世祖)의 적손(嫡孫)으로 다만 두 사람이 있을 뿐인데, 의경 세자(懿敬世子)1308) 의 아들 월산군(月山君) 이정(李?)은 어려서부터 병이 많고, 그의 동모제(同母弟)인 자을산군(者乙山君)【금상(今上)의 휘(諱).】이 기의(岐?) 숙성(夙成)하고, 세조께서 매양 그 자질과 기도(器度)가 보통과 특별히 다른 것을 칭찬하여 우리 태조(太祖)에 비하는 데에 이르렀다. 이제 연령이 점점 장성하고, 학문이 날로 나아가므로 가히 큰 일을 맡길 만하다. 이에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니, 대신들이 합사하여 여망에 합당하다 하므로, 자을산군【금상의 휘.】을 명하여 왕위를 잇게 하였다. 존몰(存沒)을 느끼어 생각하니 마음을 둘 곳이 없으나, 너희 대소 신료(大小臣僚)는 모두 나의 뜻을 몸받을지어다. 아아! 슬프도다. 이를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듣고 알게 하라.’ 하셨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