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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연합
 
 
 
카페 게시글
▶다문화상담실 구체적 채무관계를 올립니다
그리움 추천 0 조회 26 07.09.14 20:1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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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15 23:39

    첫댓글 네, 가족상항은요? 처의 수입은? 모든 채무의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이 기본 서류입니다. 준비하여 상담하도록 바랍니다.

  • 작성자 05.09.16 01:11

    채무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는가요? 주민등록상에 처,중학생인 딸1명과 초등1학년의 아들1명이구요. 같은 주소지에 어머니, 동생 내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의 수입은 미술학원 위탁경영원장으로 70만원 정도구요 위암 치료비로 월 35만원이 지출됩ㅣ다. 보증 내력은 어떻게 합니까?

  • 작성자 05.09.16 01:20

    서류를 준비한 후에 어떻게 상담을 할까요? 진행 절차를 말씀 해 주세요.

  • 05.09.16 16:26

    채무확인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발급가능하구요. 못갈경우 대부분 팩스로 신청도 간으합니다. 그럴경우 종이에 사유를 쓰셔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하여 팩스전송해야 됩니다. 받고자하는 하는 팩스번호명시하고 단사자의 휴대폰번호쓰고요. 사유는 법원에 제출이라 하세요. 광주지방법원입니다.

  • 작성자 05.09.18 00:07

    채무 확인서를 어디서 발급 받나요? 혹시 대출, 보증성 각각의 금융기관에 가야하나요, 아님 채권 추심사에? 그리고 이미 도산한 신협은요? 모르는 것 투성이죠^^ 추석 잘 쇠세요.

  • 05.09.19 11:28

    채권사에 전화하세요. 법원에 낼려고 한다고 하면 잘 떼어 줍니다. 가까운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도 해 줍니다.

  • 작성자 05.09.19 22:48

    그래요, 고맙구요. 추석은 잘 쇠었는지요?

  • 05.09.29 23:57

    님,무료법률상담소입니다.변호사선임하셔야될것같습니다.선임되었나요?

  • 작성자 05.10.01 22:37

    아뇨,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 해야 하나요? 선임 비용은(부부기준)은 어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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