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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이행 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사실 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은 보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 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내용증명 우편에 대하여 대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왠지 이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걱정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의 핵심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하거나, 아니면, "귀하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므로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만 답장우편을 보내도 족합니다. http://tomolaw.net/Knowledge/knowledge01_view.aspx?kb_idx=142&kc_idx=3
내용증명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보내야 할 법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또한 답변내용을 보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거기에 대응한 반박을 해서
답변서를 보내야 할것입니다
만약 터무니 없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앞으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내거나 이행촉구를 하기 위하여 경고를 하
기 위하여 보내는것이며,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
첫댓글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사는 방법이 젤 좋으니 살다보면 일이 다있을수 있지
것도 아닌것에 협박성 내용증명을 받고 보내는 경험도 있을것 같다그쪽 게시판의 글들이 모아져 있으니
유익한 정보 좀 더 보고 이모든 게시판으로 옮길께
오유익한 정보 로다 감 솨 블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