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어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목적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통법 폐지
통신사별로 매장별로 보조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 10년 만에 없어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는 통신사들의 이익은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자 부담은 줄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월 22일 민생토론회 결과,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비용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공식적으로는 기기변경을 하나 통신사 이동(번호 이동) 하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지 등등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으면 지금도 통신사 이동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조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불법 보조금이 아닌 정식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폐지된다고 바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통신사 하나가 보조금을 많이 풀어 신규 가입자를 늘리면 서로 경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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