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대한민국에서 준비해야할 모든 것
1. 방문지: 신랑의 거주지와 가까운 종합병원.
(참 고) 서울시 강남구 잠원동 한신병원(베트남대사관 지정병원)
TEL: 02-595-5670
할 일: 영문 건강진단서를 발급.(건강정신질환 검사가 반드시 포함)
(참 고) 검사 및 발급비용: 약30,000원, 기간: 약1~2일.
2. 방문지: 신랑의 거주지와 가까운 구청.
할 일: 호적등본 발급.(3개월 이내)
(참 고) 발급비용: 약600원, 기간: 즉시~약10분.
3. 방문지: 신랑의 가까운 공증사무실 이나 법무사무실.
할 일: 호적등본 영문번역 및 건강진단서 공증.
(참 고) 발급비용: 영문 번역료 장당 약3,000원, 공증료 건당 약28,000원
4. 방문지: 신랑의 가까운 싸고 좋은 사진관.
할 일: 여권 사진 10매를 위한 촬영.(결혼서류 접수 시 약8매 사용됨)
(참 고) 약10,000원 이내
5. 방문지: 호치민(하노이)해당 베트남 지역의 베트남 대한민국 총영사관.
할 일: 공증된 3개의 서류(영문호적등본, 영문건강진단서,
영문위임장)를 제출 후 영사확인.(필히 원본도 함께 보여 줄 것.)
(참 고) 기간: 약2~3일(최근에 24시간으로 변경.), 비용: 약10Dollar
확인: 접수한 3종의 서류와 영사관 발행 영문독신(미혼)증명서.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방문 처리할 경우 필요가 없다.
6. 방문지: 신부관할 지역사무소(so tu phap)
할일: 1)당사자 본인들이 혼인 신고접수.
2)결혼신청 접수대장에 싸인.
3)결혼준비 안내장과 신랑, 신부 조사서를 받음.
(참 고) 1)안내장에 신랑, 신부의 제출 준비서류 목록이 자세히 있음.
2)베트남어의 3종의 조사서로
“두 사람의 만남관련”,“신랑 인적사항”,“신부 인적사항”임.
3)주요기재내용이 호적등본에 있음.
4)주소항목은 호적등본상 본적을 기재하고 모두 이것으로 통일함.
5)신랑의 인적사항은 학력과 경력사항 및 현직업 등만 쓰면 됨.
6)두 사람의 만남관련 조사서는 신랑의 첫 베트남 입국일"
“처음 만난과정”등을 자세히 기록함.
7)인터뷰를 통해 확인 시 양쪽 모두 내용이 일치해야함.
(접수 전 혹은 접수 후)
7. 방문지: 신부관할 지역사무소.
할 일: 호적등본(신부호적부) 발급.
(참 고) 비용: 약500,000VND, 기간: 약3~7일.
베트남인 신원 확인용, 호적 미등재된 사람 확인.
이미 신부가 보유하고 있을 시는 소투팜에서 확인만 하면 됨.
8. 방문지: 신부관할 경찰서.
할 일:
1)신부 호적부에 거주증명 확인 도장을 받음.
2)신부의 여권 신청.
(참 고)
1) 기간: 약7일, 비용: 없음
2) 기간: 약45일, 비용: 약300,000VND
베트남인 신원 확인용, 범법사실 및 해외여행결격사유 등 확인.
9. 방문지: 복사가계
할 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은 서류 모두를 3부 복사.
(호적등본, 건강진단서, 위임장, 영사관발행 영문독신(미혼)증명서)
(참 고) 복사비용: 확인서 건당 약80,000VND, 기간: 즉시~약1일
10. 방문지: 베트남 외교부
할 일: 다이아몬드 프라자 맞은편(공원방향) 왼쪽건물1층
중앙현관 우측1번째. 총영사관 영사의 확인 직인 서류에
베트남 외교부 확인 직인 받음.
(3종의 공증서류, 영사관 발행 영문독신증명서)
(참 고) 기간: 약2~3일,비용: 없음 원본 및 사본을 제출.
사본은 베트남외교부 보관함. 원본에 확인 직인 찍은 후 받음.
11. 방문지: 영-베트남 번역사무소
할 일: 양국가의 외교부 확인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
(신랑의 모든 서류)
(참 고) 기간: 약3일, 비용: 장당 약11,500VND, 20장에 약230,000VND
반드시 오타확인(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등),
12. 방문지: 호치민(하노이)국립정신병원.
할 일: 건강검진 및 정신질환 검사.
(참 고) 결혼준비 안내장이 있어야 방문이 허용됨.
신부관할 지역사무소에서 국내의 발급된 건강진단서를 거부할 때.
영어로 쉽게 질문함.(영어를 모를 경우 통역원 필수.)
비용: 약25,000VND, 기간: 약3~4일
13. 방문지: 신부관할 지역사무소.
할 일: 안내장에 표기된 준비서류 확인 후 최종 접수.
(참 고) 접수료: 약500,000VND, 기간: 약4주후
오타 확인(지역사무소에서 인터뷰 요청 시 통역원 필요함)
14. 기 타: 신부 호적부 사본, 신부 신분증 사본, 신부 여권사진(4*6),
신랑 여권사본, 신랑 여권사진, 출입국신고서 사본 5부 및 원본
(베트남외교부, 베트남어 번역사무실, 신부관할 지역 소트팝)
(참고) 베트남에서의 결혼서류 준비 경비: 약150~200Dollar.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 서류 준비 예상 기간: 약10~15일
베트남에서의 호텔 경비: 약200~300Dollar.(국내 모텔급)
그 다음 혼인 신고에 필요한 사항.
신랑은 신부에게 약 200불을 송금한다.
베트남 신부측:
1. 신부는 관할 사무소에서 호적부를 만든다. ( 비용 50만동 기간 3일~7일 )
2. 호적부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서 거주 확인을 받는다. ( 거주확인 :7일 )
이때 신부여권 발급 신청을 한다.
( 접수후 45일후 여권발급. 비용 30만동정도 )
한국 신랑측:
1.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정신질환 검사가 포함된 영문 건강진단서를 발급받는다. ( 3만원 )
2. 호적등본을 준비. 번역사무실에서 호적등본 영문번역. ( 장당 3천원정도)
3. 공증사무실에서 호적등본 영문건강진단서 위임장을 만든다.
위임장 만들때 신부 인적사항 필요함 메일이나 팩스로 미리 받음.
위임장 내용 : 베트남 부인에게 혼인신고절차를 모두 위임한다는 내용.
공증서류 : 호적등본 원본. 호적등본 영문번역본. 건강진단서 영문. 위임장.
공증비용 : 건당 28,000 정도
베트남 출국
1. 베트남항공 오전 10:30분 출발을 이용할 경우 공항에서 바로 호치민 영사관으로 간다.
2. 영사관에 공증된 3개의 서류를 제출하며 영사확인요~~라고 말하면 된다.
3일후 3개의 서류와 미혼증명을 영사관에서 받는다. 3일후 발급.(비용 10불)
3. 신부 관할 소트팝에가서 결혼의사를 말하고 접수 사인후 안내문과
조사서 3종류를 받는다.(소트팝은 한국의 구청 정도)
4. 호치민에 돌아와 영사관행. 받은서류를 3부 카피한다.
5. 다이아몬드 프라자 앞 오른쪽 건물 1층에서 4건의 서류를 제출
베트남 외무부 공증을 받는다.
2일후 찾음 ( 3건의 공증서류 + 영사관발행 독신증명 )
원본과 카피본을 제출.
카피본은 베트남외교부 보관, 원본에 확인도장후 돌려줌
호적등본및 영문본. 건강진단서 영문본. 위임장. 독신증명서를 확인
건당 8만동 4건이면 약 32만동
6. 1군지역의 영-베트남 번역사무소에서 신랑의 모든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한다.
3일후 번역본 나옴.
( 번역료는 페이지수에 따라 다름. 넉넉하게 25만동이면 충분 )
7. 시간이 날때 3 종류의 조사서를 작성한다.
8. 결혼안내문의 모든 구비사항을 가지고 소트팝에서 서류 접수 한다.
접수비 : 약 50만동
9. 무사히 접수되면 통상 4주후에 결혼증명을 받는다.
10. 신부 여권을 경찰서에서 찾는다.
11. 결혼증 받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12. 정리된 호적등본과 기타 영사관제출 증명서류들을 준비한다
13. 신부님 한국비자신청을 한다.
14. 3박4일후 비자인증이된 여권을 찾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출처 : 네이버 지식검색
(최근 바뀐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잡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밑에 꼬리 말을 달아 주세요.)
첫댓글 머리가 아프네요~ 대강 살지요~
베트남서류는 각법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베트남 법에따라 순서적으로 접수 합니다 결혼서류를 처음하시는 분은 베트남사람도 잘 모릅니다 윗내용은 대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