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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람들 |
<연재> |
3· 경매 브로커 (2)
참고로 단전 단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람이 거주하는데 전기계량기를 단전하면 개인재산 기물 손괴로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으며 수도 단수 시에도 민법의 개인 생명권 침해로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관리비 장기 연체자에게는 독촉장과 함께 현재까지 미납된 관리비 총액을 입주민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여 체납 관리비에 대한 주지를 상기시키고 있다. 그래도 계속 체납 시에는 통보 후 온수만 단수를 시키고 있는데 동절기에 특히 유효하다.
그 후로도 702호가 경매에 붙여졌다가 유찰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고 관리비는 계속 체납되어 갔다. 몇 번의 유찰 소식이 더 있고 나서 낙찰되었다는 소식을 낙찰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 작년 12월이었다.
그 후에도 10개월이 넘도록 702호는 여전히 빈집으로 있었고, 소유자로부터도 연락이 없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 주소로 관리비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던 차에 9월 중순경에 전화가 한 통 걸려 왔었다.
“102동 702호 낙찰 받은 집주인이오, 법원 집달리를 시켜 702호 짐(가재도구)을 빼내려고 하는데 소장님이 확인도 좀 해주고, 전주인 물건은 지하에 보관을 하도록 합시다” 이제 생각하니 이 남자 목소리였던 것 같다. 702호 새로 된 주인이라면서 강압적인 전화 목소리로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런 막무가네가 있나싶어 전화를 끊기 전에 재빨리 대답했다.
그러자, 이 남자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702호 관리비가 밀렸다면서, 짐이라도 맡아 관리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 지하에 짐(가재도구)을 보관하고 짐 찾으러 올 때 밀린 관리비 받아요. 관리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아무튼 내일 법원 집달리가 갈테니 그런 줄 아시오. 지금 전화 받는 분이 소장 이랬죠?” 이 남자는 싸가지 없는 소리로 지 맘대로 지껄인다.
“선생님? 전화 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관리소로 방문하여 주시죠”
이 말은 어지간해서는 입주자에게 쓰지 않는 말이지만 확실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말을 했다. (가재도구를 받아 보관했다가는 나중에 분실 및 손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연체 관리비는 법원 소송까지 가서 강제집행 집달리를 대는 상황에 702호 경락자와 연체 관리비를 해결해야만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짐을 떠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자 이 남자 화를 벌컥 내며 가래 끓는 목소리로 내뱉듯이 소리를 지르며 “관리비 못 받으면 소장이 책임지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다.
다음 날 법원 집달리가 702호 문을 열고 가재도구를 꺼내서 화물차 3대 분을 실었다. 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 할 수는 없고 멀리서만 지켜보았다.
나는 관리소장으로서 연체 관리비를 못 받는데 대한 걱정보다는, 한 가정이 파산되어 애지중지하던 살림살이가 아무렇게나 실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숙한 아녀자가 외간 남자한테 마음대로 유린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 일이 있은 뒤 한 달이 지난 오늘 이 남자가 관리사무소로 찾아 온 것이다. <자료 제공 : 김동수 >
☞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