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미성년자)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으나 벌금이 없어지고 영업정지 처분은 1개월로 감경이 되었음.
1. 상황
: 청구인은 2013년 6월 22일 02:00경,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당시 처음 손님이 들어왔을 때
주민등록등을 모두 검사한 상태였고 주민등록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성인으로 확인이 되어 주류를 판매 하였으며,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으며, 곧바로 일행의 손님들이 함께 다시 들어 왔길래 좀전에 모두 검사를 했다는 사소한 부주의로 재차 검사를 못하여 뒤 늦게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신원조사 결과 일부 인원이 청소년으로 밝혀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제75조의 법규를 적용받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벌금이 없어 졌으며, 2013년 9월 6일 자 영업정지 2개월은 1개월로 감경이 되었음.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
3. 결과
: 형사처벌로 벌금이 없어 졌으며, 행정처벌로 영업정지는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되었고 이를 더 줄이기 위해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