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851(천자 및 생검)에서 나-850(생검)으로 이동
나-850-가-(1) 표재성 침생검(피부 및 근육)(C8501)
나-850-가-(2) 표재성 침생검(기타 부위)(C8506)
나-850-가-(2)-주 : 림프절, 유방, 액와, 안, 비, 이, 구강, 안면, 외부생식기 등을 생검한 경우에 산정한다.
나-850-나-(1) 심부 침생검(복막)(C8511)
나-850-나-(2) 심부 침생검(흉막)(C8512)
나-850-나-(3) 심부 침생검(장기)(편측)(C8513)
나-850-나-(3)-주 : 간, 비, 신, 췌장, 폐, 난소 등을 생검한 경우에 산정한다.
나-850-나-(4) 심부 침생검(심낭)(EKG비용 포함)(C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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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시경 검사시 조직생검을 실시하는 경우 피부 및 근육천자생검(나-850)으로 산정함은 착오이며 내시경 검사시 생검(나-854)수가로 산정하여야 함.
2. 신 생검시 사용하는 1회용 특수바늘의 재료대는 소정검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1492-14166호, 1982/08/08]
3. Liver Aspiration은 나-851-다(장기천자생검, 간/비/신)에 준용함.
[내과분위, 1983/05/26]
4. 경피적으로 생검시(Percutanous Needle Biopsy 또는 Transthoracic Lung Biopsy)생검수기료는 나-851-다(장기천자생검, 간/비/신)에 준하여 나-851-다(장기천자생검)과 다-5-가(투시판독,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를 각각 인정함. [급여 1492-6736호, 1984/05/16]
5. 복강경하 간생검시 ,나-851-다(장기천자생검)과 나-769(복강경검사)는 각각 산정할 수 있음. [내과분위, 1984/11/22]
6. 신생검시 조영제 주입 방사선 투시촬영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3-라(조영제사용촬영, 기타 장기), 마-2(조영제주입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Spot촬영을 한 경우에는 다-2-나(특수촬영, 스팟트)와 사용한 조영제 및 필름대를 산정할 수 있음. 이경우 투시촬영료와 Spot촬영료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또한 판독료는 생검침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39717호, 1985/04/02]
7. 접촉성피부염, 습진, 면역결핍 등이 감별진단을 위하여 동일에 여러 부위 생검시 Biopsy는 2회만 인정함. (나-550(해부병리조직검사),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도 각각 2회 인정) [피부과분위, 1985/09/28]
8. 액취증에 나-850(피부 및 근육천자생검)은 인정하지 아니함.
[피부과분위, 1985/09/28]
9. 신생검시 생검침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증폭장치 투시행위는 소아, 성인 불문하고 투시판독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신생검후 생검부위의 합병증 발생여부는 신장 단순촬영만으로는 확진 곤란하므로, 동 행위에 대한 촬영 및 판독료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03528호, 1986/01/11]
10. 신주위농양(Perinephric Abscess) 상병에 Troca로 Puncture후 IV Set 고정하여 Drainage시 나-851-3(장기천자생검, 간/비/신)에 준용함.
[비뇨기과분위, 1986/02/20]
11. 신낭종 흡인술(Renal Cyst Aspiration)은 나-851-다(장기천자생검(신))의 소정금액으로 준용하여 인정한다.
[비뇨기과분위, 1986/03/20],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12. CT Guided Biopsy수가는 나-851-다(장기천자생검, 간/신/비)에 준용 인정하며 CT하 Biopsy 실시시는 다-5-가(투시판독,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임상병리과분위, 1987/07/14]
13. 간종양, 간 또는 신낭종 등의 상병에 행하는 약제주입에 의한 경화요법은 방사선투시나 초음파등의 유도하에 간조직 또는 낭종을 직접 천자하거나 낭종내에 카테타를 삽입한후 알코올 등 경화제를 주입하여 종양이나 낭종의 경화를 유발시켜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그 임상적 효용성 등이 확립되어 현재 여러 요양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있는 경피적인 수술방법이므로 다음과 같이 보험급여로 인정함. 간종양, 간 또는 신낭종 상병에 경화제를 간조직 또는 낭종내로 주입하여 방사선 투시나 초음파 등의 유도하에 경피적으로 치료하는 경화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함. 이 경우 천자및 카테타 삽입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음파 영상장치등을 사용하더라도 별도 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며 수진자에게도 본인부담시킬 수 없음.
가. 간종양 상병에 행한 단순천자방법에 의한 경화요법
1) 수기료 : 장기천자생검의 간, 비, 신(나-851-다)소정금액과 방사선 투시/판독(다-5-가, 투시판독,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의 소정판독료를 합하여 산정
2) 약제 : 인체 주입용 약제
나. 간 또는 신낭종 상병에 행한 경화요법
1) 수기료
(1) 단순천자방법에 의한 경화요법 : 장기천자생검의 간/비/신(나-851-다) 소정금액
(2) 카테타 이용 천자방법에 의한 경화요법 : 해당 낭종수술에 따라 간낭종 적출술(자-304) 또는 단낭종신수술(자-331)의 30%에 해당하는금액을 산정하되 카테타 삽입에서 제거까지 1회만 산정
2) 약제 : 인체주입용 약제
3) 치료 재료대 : 카테타 이용 천자방법에 의한 경화요법시에 한하여 배액용 Catheter와 G-wire를 산정
4) 방사선료 : 동 시술중 조영제사용 촬영을 한 경우에는 경피담도조영 촬영(P.T.C)의 소정촬영료와 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으나 조영제 주입료는 소정수기료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 불가. [급여 31510-181호, 1992/03/14]
14. 사구체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해 신생검은 필수적이며, 신생검후 나-550(해부병리조직검사), 나-553(특수염색검사),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나-555(조직전자현미경검사) 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92/11/11]
▶CT guided needle Biopsy(고시제2011-172호(기결정))
<삭제>
(시행일 : 2012.1.1)
☞ 변경전 (고시 제2000-73호)
제목 : CT guided needle Biopsy
세부인정사항 :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과 나850 침생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개정사유 : 항목삭제 - 제2장 검사료[일반생검] '주'항에 "유도 생검시 영상장치(투시, CT 등)을 이용한 경우에 유도비용은 제3장제1절및제2절에 의하여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어 동 고시는 삭제(수가 주항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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