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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축협과 NH농협은행은 정부대행사업으로 올해 농축산경영자금 1조7424억원을 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 올해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지원제한 사항이 폐지됐다.
- 지원대상 농가는.
▶벼농사·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가 해당된다. 다만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하는 경우에는 경영주가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다면 경영주 이외의 농업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
▶영농회장에게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면 영농회에서 농가별로 배정한다. 영농회에서 금액을 배정받은 농가는 해당 지역농·축협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벼농사·과수·화훼·특작 등 경종농가는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축산농가는 지역축협이나 품목축협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 경영체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얼마인가.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한도는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에 별도로 1000만원씩 적용된다.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병행한다면 2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영농에 필요한 경영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농업종합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한가지만 신청해야 한다.
-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원부 등 영농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신규 인삼식재자금, 신규 진입농가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넘을 때는 소요경영비 심사가 필요하므로 농지원부 등 영농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농에 계속 종사하면서 자금을 받은 경우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때는 영농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농축산경영자금은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정규직 근무자들은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제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농·축협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