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강상인(京江商人)
조선 후기 수로(水路)를 이용하여 대동미(大同米)의 운반 및 각종 상업활동에 종사하던 상인. 경강상인(京江商人)의 준말이다.
주로 경강(뚝섬으로부터 양화진에 이르는 한강의 일대) 지역을 근거로 정부의 세곡(稅穀) 및 양반층의 소작료 등을 운반하고
운임을 취하였다.
그러한 임운(賃運)활동은 조선 전기에도 있었으나,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7세기 이후부터였다. 《승정원일기(承政
院日記)》에 의하면 1702년(숙종 28)에는 200∼1000여 석을 운반할 수 있는 배가 300여 척이나 되었고, 이들이 운반하는 곡물
은 서울 수요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강상들이 서울 지역이나 전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당한 운임 이
외에, 운반하는 곡물에 물을 타서 곡물을 불리는 화수(和水), 운반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착복하는 투식(偸食),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는 고패(故敗)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서 정부의 세수입(稅收入)이 감소하자, 조정에서는 새로운 조운제도(漕運制度)를 검토하게 되었고,
1789년(정조 13)에는 주교사(舟橋司)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자본과 확고한 조직을 갖추고 있던 강상들로부터 조
운권(漕運權)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조운이 중지될 경우 삼남(三南) 지방의 세곡 및 양반층의 소작료
운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경강의 상인들은 주업종인 운반업 이외에 그들의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물산을 수집하여 서울에 판매하거나 서울의 물
건을 각 지방에 판매하는 등 수로를 통한 운반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치부하였다. 주요 취급상품은 곡물과 어염(魚鹽)·목재·얼
음·옹기 등이었으나 역시 미곡이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었다.
그들은 또한 막대한 자본을 이용하여 경강 일대에 집결하는 미곡을 매점하여 서울의 미곡가(米穀價)를 앙등시킨 후 고가에 판
매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였다. 그러한 미곡 매점(買占)이 빈번해지자 마침내 수요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1833년(숙
종 33) 서울에서 일어났던 대규모의<쌀소동>은 그러한 경강상인의 미곡 매점에 대한 수요층 반발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당
시 서울시내의 거의 모든 곡물전이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상업자본이 도고행위(都庫行爲)를 빈번히 할 만큼 커졌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그들의 도고행위에 대한 수
요층의 반발도 적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강상의 주요업종은 역시 선박을 통한 운송업에 있었으므로 선박의 확보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선박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병선(退兵船)을 구입, 개조하여 사용하거나, 목재상으로부터 직접 목재를 구입하여 새로 건
조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숙련된 조선기술(造船技術)을 축적하게 되었고, 막대한 자본의 뒷받침으로 조정에서 필요
로 하는 선박까지 건조, 조달하는 등 조선업 분야에도 진출,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양상은 상업자본이 단순히
독점·매점에 이용되는 전근대적(前近代的)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로서 재투자라는 근대적 형태로 이행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