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화장장 설치 강행”
서울시 대승적 차원 접근…건교부와 마찰 불가피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에 국가중앙의료원 단지를 건립하고 단지내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강행키로 했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준 당초의 목적(추모공원.납골당)과 다른 사업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내년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건교부 장관 직권으로 이 지역을 그린벨트로 재지정할 수 있게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3일 개정했다.
원지동 사업은 이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
지난 2002년 4월 추모공원(납골당)용도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추모공원과 함께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을 추진해 온 원지동 의료단지 사업은 개정안대로라면 사업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4일 “원지동 의료단지 사업은 그동안 건교부와 보건복지부, 서초구 주민 등과 오랜 협의를 통해 진행하던 것”이라며 “이는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례문화 전환이라는 대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며, 개정안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지동 사업은 단순히 그린벨트 관련법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차원의 행정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노인복지과 장묘행정팀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은 원지동 사업의 규제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건교부의 설명을 들었다”며 “의료단지 사업을 지속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도 “그린벨트를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일 뿐, 원지동 의료단지 사업을 ‘해라 하지마라’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지동은 당초 추모공원용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줬지만 현재는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은 확실한 만큼 향후 개정안에 따른 사업자체의 검토작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건교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원지동 의료단지 건립은 시와 건교부의 향후 조율과정에 따라 사업진행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01년 7월 원지동 3만8000여평 부지에 화장로 20기 등 추모공원을 건립키로 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사업에 난항을 겪었으며, 보건복지부가 국가중앙의료원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료원을 건립하고 화장로를 11기만 짓는 등 계획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