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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수 | 지급금액 |
1급 | 3000만원 |
2급 | 1500만원 |
3급 | 900만원 |
4급 | 900만원 |
5급 | 450만원 |
6급 | 240만원 |
7급 | 120만원 |
8~11급 | 60만원 |
12~14급 | 30만원 |
2.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퍼펙트 클래스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2조 교통사고의 정의
1)약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
3.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제1항에서 자동차 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1.자동차관리법 사행규칙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력,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도로보수트럭,노면측정장비 등)
3)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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