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게 재 안
철도청지시 제 2000-60 호
열차운행선지장공사및보수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0년 9월 4일
철 도 청 장
열차운행선지장공사및보수작업안전수칙
열차운행선을 지장하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각종 공사 및 보수 작업에 관련된 관계자는 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잠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용의의 정의
가. "시행부서의 장"이라 함은 보선, 건축, 전기, 제어, 전자통신사무소장 및 건설, 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을 말한다.
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관계시설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사무소장을 말한다.
다. "공사감독자"라 함은 우리청의 공사감독자, 책임감리 공사의 경우 감리원을 말한다.
라. "작업책임자"라 함은 분소장, 보선장, 전기장,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마. "운전협의 감리원"이라 함은 시행부서의 장이 지정한 감리원을 말한다.
바. "역장"이라 함은 정거장 및 신호소의 운전취급책임자를 말한다.
사. "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급·단전 업무협의 및 전철운행선 인접공사시 장애예방을 목적으로 배치하는 안전관리 요원을 말한다.
2. 열차운행을 중지(차단)하고 선로공사(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
가. 시행부서의 장은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지역사무소장의 승인을 받고, 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주관본부장에 보고하여 주관본부장이 영업본부장과 협의후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사무소장 및 영업본부장은 작업내용 및 운전취급상 준수사항을 관계처(역, 기관차승무, 보선, 건축, 전기, 제어, 전자통신사무소장, 건설, 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 등)에 통보하여 작업의 엄정과 공사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기관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착수에 따른 운전협의는 작업책임자(운전협의 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역장과 작업내용, 작업시간, 연락방법, 최초열차 운행시각 등에 관하여 매일 작업시작 전에 상세히 협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다. 작업(공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책임자는 선로변에 터파기를 하거나 파일 항타작업 및 1, 2종 기계작업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광통신 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의 매설상태를 확인(필요시 전기분야 협조)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작업 시행전 관련사무소 또는 관계회사 직원을 입회시켜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작업현장에는 작업책임자가 지정한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여 작업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인접선 운행열차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를 하도록 하고 지정 받은 안전요원은 적색기(등), 무전기, 호루라기 등을 지참한 후 작업현장으로부터 적정거리에서 운행열차에 대한 감시를 하여야 한다.
마. 작업책임자는 적임자를 지정하여 작업현장에 선로작업표지 등 안전표지(서행표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책임자는 작업이 끝나면 뒷정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 점검한 후 운전협의를 한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장비를 이용한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마지막 장비가 완전히 도착되었음을 확인하고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터널내 공사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뒷정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원이 터널 밖으로 완전히 철수한 것을 확인 후 역장에게 작업완료 통보하여야 한다
아. 역장은 공사(보수)작업후 최초로 운행되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최초열차 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기관사는 작업구간을 주의운전 하여야 한다.
자.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에서 최초열차 통과시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서행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열차운행을 하면서 상례로 선로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
가. 시행부서의 장은 상례로 시행하는 보수작업이라도 열차서행 운전이 필요한 경우는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지역사무소장의 승인을 받고, 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주관본부장에 보고하여 주관본부장이 영업본부장과 협의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지역사무소장 및 영업본부장은 작업내용 및 운전취급상 준수사항을 관계처(역, 기관차승무, 보선, 건축, 전기, 제어, 전자통신사무소장, 건설, 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에 통보하여 작업의 엄정과 작업지점을 운행열차 기관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선로작업표지 등 안전표지(서행표지 포함 이하같다)를 건식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이때 선로작업표지는 정위치에 건식하고, 부득이 정위치에 건식하지 못할 경우 역에 통보하여 운행열차 기관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책임자는 열차서행 운전을 하지 않고 상례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열차운행 상간에 무리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사항을 역에 통보 할 때는 반드시 열차운행의 지장여부 등 명확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작업착수에 따른 운전협의는 작업책임자와 역장간에 작업내용, 작업시간, 비상시 연락방법, 정기열차 및 임시열차 운행계획 등에 관하여 작업개시전 상세히 협의하고 운전협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마. 작업현장에 작업인원이 적을 경우 작업책임자(보선장 등)가 안전요원을 겸무 할 수 있으며 안전요원은 백색기, 적색기(등), 무전기, 호루라기를 지참한 후 작업현장으로부터 적정거리에서 운행열차를 감시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운행선로 지장우려 시설물(고가교, 지하도, 민자역사, 선로변 통신케이블 매설, 지중선 등) 공사의 경우
가. 시행부서의 장(공사감독 소속장 포함) 및 감리원은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지역사무소장의 승인을 받고, 본청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주관본부장에 보고하여 주관본부장이 영업본부장과 협의후 승인을 받아 시행(필요시 관리부서의 장 경유)하고, 지역사무소장 및 영업본부장은 공사내용을 관내 관련소속(역, 기관차승무, 보선, 건축, 전기·제어, 전자통신사무소장, 건설, 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 작업의 엄정과 작업지점을 운행열차 기관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행부서의 장(공사감독 소속장 포함) 및 책임감리원은 입회자를 지정 하여 작업현장에서 감독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 소속장 및 책임감리원은 운전명령이 필요 없는 공사라 할지라도 전철운행선 상부작업 및 15m 이내 인접공사시 전기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 급·단전 입회업무와 작업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소속장에게 작업내용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공사개소 적정거리에 작업표를 건식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조치하는 외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열차운행선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최초 투입되는 장비 운전자 등과 같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작업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운행선 지장 또는 우려공사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책임자는 무전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요원은 무전기, 적색기(등)와 백색기(등)를 휴대하고 필요한 경우 운행열차에 대한 긴급정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중 안전저해 요인을 도출,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회의시 상정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열차운행에 일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의 운전협의는 작업책임자와 역장간에 명확하고 상세히 하여야 한다.
아. 악천후(폭풍, 폭우, 폭설 등) 등으로 일시 공사를 중시하였다가 다시 시작 할 경우에도 반드시 작업협의를 다시 실시하여 작업을 시공회사 측에서 임의로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공회사측으로부터 통보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야 한다.
자. 작업책임자는 운행선을 지장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반드시 입회감독하고, 장비가 건축한계 내로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에는 열차를 서행운전 시키는 등 가장 안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 관계 소속장은 공사감독자 인사이동시는 즉시 대처하여 감독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작업책임자는 공사도중 낙하물로 인한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보호망(막)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사에 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타. 관계소속장은 공사시방서 작성시 감시(감독)자 배치운용, 작업내용 사전통보 절차(매일), 작업전 안전교육시행, 책임한계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파. 운행선을 지장할 우려가 있는 장비(건설장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작업은 사전에 건축한계 외방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철 차단공사를 하는 경우
가. 시행부서의 장은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지역사무소장의 승인을 받고 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주관본부장에 보고하여 주관본부장이 영업본부장과 협의후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단, 건설, 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의 경우 운용부서의 장 경유)지역사무소장 및 영업본부장은 작업내용 및 운전취급상 준수사항을 관계처(역, 기관차승무, 보선, 건축, 전기·제어, 전자통신사무소장, 건설사업, 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에 통보 하여야 한다.
나. 작업착수에 따른 운전협의는 작업책임자와 역장이 작업내용, 작업시간, 연락방법, 최초열차 운행시각 등에 관하여 작업개시 전 상세히 협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다. 작업책임자(전기안전관리자 포함)는 지역사무소 전기사령(전철·전력, 통신, 신호사령 이하같다)과 단전협의를 하고 단전되었음을 확인한 후 작업구간 양쪽에 2개 이상의 접지걸이 설치와 작업개소에서 적정거리에 작업표지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안전요원을 지정 작업구간 양단에 배치시키고 안전요원은 무전기, 호루라기, 적색기(등)를 휴대하고 진입열차에 대한 감시를 하여야 한다.
마. 작업책임자는 무전기를 휴대하고 통신수단을 이용 수시 작업진행 상황을 인접역장 또는 전기사령과 정보교환 하여야 한다.
바.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뒷정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접 역장과 전기사령에 작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역장과 전기사령은 운전사령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에서 최초열차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임시서행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전기·신호공사를 하는 경우
가. 정거장구내 신호보안장치 개량공사(절체작업)를 할 때
1) 시행부서의 장은 작업계획을 수립(단, 건설, 고속철도사업소장의 경우 운용부서의 장과 충분한 협의)한 후 지역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지역사무소장의 승인을 받고, 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주관본부장에 보고하여 주관본부장이 영업본부장과 협의후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지역사무소장 및 영업본부장은 작업내용 및 운전취급상 준수사항을 관계처(역, 기관차승무, 보선, 건축, 전기·제어, 전자통신사무소장, 건설, 고속철도사업소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작업)구간을 운행열차 기관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작업착수에 앞서 신호보안장치 사용중지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련소속 실무책임자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을 안전대책에 추가삽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하여야 한다.
3) 지역사무소장 및 영업본부장(지역관리역장 포함)은 관계 소속장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서 수동 수신호 취급에 따른 안전조치(키볼트 쇄정, 수신호 현시, 대용수신호등 설치, 서행표지 건식 등)를 취하도록 하고 운전취급실, 신호실에는 감시자를 배치 운용하여 열차취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운전정리계장실과 신호실간에는 직통전화(인터폰)를 설치하고 수시 운전협의를 이행하여 역장(운전정리계장)이 열차취급상 작업통제를 하여야 한다.
5) 시행부서의 장은 작업책임자를 지정운용하고, 작업책임자는 무전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작업표지를 건식하고 필요한 경우 열차운행에 대한 서행조치 등을 강구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업책임자와 운전취급 감독자는 무전기를 휴대(필요한 경우 관련 간부급까지 확대)하고 수시 운전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7)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뒷정리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취급책임자(관리부서의 장 포함) 입회하에 신호보안장치 연동시험을 철저히 시행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시행부서의 장(단, 건설, 고속철도사업소 공사의 경우 운용부서의 장 및 지역관리역장 포함)은 연동시험을 완료하고 사용개시 후에는 당분간 장애발생 내역을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서 신호공사를 하는 경우
1) 시행부서의 장은 작업책임자를 지정 운용하고 작업책임자는 무전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작업표지를 건식하고 필요한 경우 운행열차에 대한 서행조치 등을 강구하여 작업자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인접 역장과 수시 정보교환을 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고압배전선 정전 후 시설물을 점검보수하는 경우
1) 시행부서의 장은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직역사무소장의 승인을 받고, 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주관본부장에 보고하여 주관본부장이 영업본부장과 협의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정전작업으로 인한 건널목 경보장치의 기능정지에 대비 임시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임시 안내원을 배치하는 경우 건널목 통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철도운행선 인접공사(작업)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때는 관련 소속에 통보,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전기·신호공사를 할 때 선로노반을 일시 파헤치는 등 훼손하게 될 경우 사전에 보선사무소장과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책임자는 운행선지장(우려) 공사(작업)을 할 때는 비상연락 등 상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작성 사령실, 역 등 관계처에 제출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행부서의 장은 건널목보안장치 기능정지 또는 기능이 상실되는 건널목에 대하여는(단, 건설, 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의 경우 운용부서의 장과 협의) 건널목 안전관리 인력을 반드시 배치(임시 안내원)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지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철도청 관계규정 및 지시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지시 발령과 동시에 열차운행선공사및보수작업안전지시(청지시 제93-87호, '93. 6. 2)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