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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간제보육 | ||
기본형 | 맞벌이형 | ||
대상연령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유아반의 경우 14년 한반기 별도 시범사업 예정 | ||
정원 | 6명(교사 2명) | ||
이용부모 |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 |
자원시간 | 월 40시간 | 월 80시간 | |
보육료 | 이용단가:시간당 4천원 | ||
지원단가:시간당 2천원 | 지원단가:시간당3천원 | ||
본인부담:시간당 2천원 | 본인부담:시간당1천원 |
※ "맞벌이형" 서비스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벌이형"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기본형"이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개인준비물 기저귀, 여벌옷, 물티슈, 간식 등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급.간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맞벌이형'시간제보육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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