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국제결혼을 위한 몽골국제결혼서류는 10여 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몽골로 출국하여 몽골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몽골배우자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몽골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몽골국제결혼신고와 비자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개인별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몽골혼인신고 후에 결혼비자(F6)를 신청할 때에도 주몽골한국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몽골국제결혼시에 제출한 서류와 약간 다릅니다. 몽골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몽골어번역을 한 후에 몽골어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의 몽골국제결혼은 중개업체를 통한 몽골국제결혼 보다는 지인의 소개와 직접 만남을 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몽골국제결혼 당사자들은 몽골국제결혼신고와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와 서류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결혼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몽골과 한국에서 몽골국제결혼절차와 결혼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류를 몽골어번역과 몽골어번역공증을 해서 제출하면 몽골국제결혼과 배우자의 결혼비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몽골국제결혼서류 문의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담당자: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무응담시 문자남겨주시면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 대사관 양식(결혼사증 전용)을 반드시 사용
- 초청장에 초청자 인감을 날인하고, 초청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시 초청장에 대한 공증은 불요)
2. 초청자의 여권사본
- 여권 인적사항(사진이 붙어 있는 부분) 면 및 몽골입국사증 부착면 사본
각 1부
3. 초청자의 자필 교제내역서: 알게 된 경위 및 교제내역을 기술하여야 함(별도양식 없음)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대사관 양식(보증기간: 입국일로부터 2년)
5. 한국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에서 발급(최근 1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
6. 초청자 가족의 결혼동의서: 별도양식 없음(가족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7. 초청자의 경제력 입증자료: 초청자의 재직증명․은행잔고․임대계약서․부동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
8.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명서: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9. 범죄경력조회서: 거주지역 경찰서에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서류)
10. 신용정보통합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직접방문 또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를 통해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행(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서류)
11. 건강진단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소에서 발행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기준에 따른 건강검진항목 이외에 에이즈, 매독,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항목 추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내 발급된 서류)
12. 몽골혼인등록증 및 혼인등록사실조회서: 몽골에서 발급
* 몽골 내 가족의 결혼동의서: 별도 양식은 없음 (가족 신분증 사본 포함)
* 몽골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출생증명서 (가족 신분증 사본 포함)
* 재혼자인 경우, 이혼등록조회서 또는 배우자 사망증명서
* 미혼자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
* 몽골인 배우자의 자필 교제내역서: 알게 된 경위 및 교제내역을 기술하여야 함.
* 몽골 국제결혼 사전교육 이수증명서: 양성평등센터에서 발급
* 교제사실 입증자료: 최근 3개월간 통화내역서, 이메일, 사진, 인우보증서(결혼 및 교제사실확인서) 등 첨부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몽골인 배우자가 임신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소개자 관련서류
- 소개자가 자필로 작성한 소개 경위서(소개 경위 및 교제내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및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소개자가 결혼중개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결혼중개업자 등록증, 보증보험 증권
▶소개자가 지인인 경우
․ 소개자의 신분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 소개자가 한국거주 몽골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 결혼이민 사증은 서류심사, 신청인 면담, 초청자 전화면담 절차를 거쳐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며,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태조사를 거치는 경우, 1~2개월 추가 기간이 소요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임신, 출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조기입국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고 동 사실을 접수대행업체를 통해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몽골국제결혼서류 문의 - 이메일: chs900415@naver.com
(담당자: 정현수 팀장 010-7156-1071)
(무응담시 문자남겨주시면 바로 연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