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1-99호
공 고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중증장애인) 공개경쟁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광주광역시교육감
1. 최종 합격자 응시번호
□ 청소보조 8명(응시번호 순)
210006 | 230017 | 250002 | 250011 |
250014 | 250026 | 250028 | 260016 |
2. 2021년 교육공무직원(중증장애인) 공개경쟁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가. 일자: 2021. 4. 14.(수)
※ 시간 및 장소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의 후 개별 안내
나. 내용: 교육공무직원(중증장애인)의 근무조건 등 안내
다. 주관: 한국장애인개발원
라. 협조: 광주광역시교육청
3. 사전 적응을 위한 현장 연수
가. 일정: 2021. 4. 19.(월) ~ 4. 30.(금)(2주간)
나. 장소: 배치 예정 학교(기관)
다. 내용: 직무 관련 사항 및 현장 적응을 위한 연수 실시
※ 코로나19 변동 상황에 따라 오리엔테이션과 현장 연수는 취소될 수 있음
4. 근로계약 체결
가. 근로계약 체결일: 2021년 4월 중(사전적응 현장연수 시 작성 예정)
나. 계약 일자: 2021. 5. 1.(토)
다. 배치 예정 학교장 또는 기관(부서)장과 근로계약 체결
※ 배치 예정 기관(학교)은 개인별 별도 통보
라. 제출서류(최종 합격자 전체)
제출서류명 | 용 도 | 제출기한 및 장소 |
주민등록표초본 ※ 최종(면접)시험일(21.3.27.) 이후 발급분으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응시자격 확인 | ○ 제출기한 - 2021. 4. 2.(금) ~ 4. 7.(수) 09:00~17: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붙임 1】 | 채용결격사유 확인 |
○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3층 305호) ※ 출입시 발열체크로 인해 후문 출입이불가하니 정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 채용결격사유 확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채용결격사유 확인 |
5. 유의사항
가. 최종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합격자 공고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경우 ❍ 가산특전 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대상자, 자격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 또는 위조한 자 |
《합격자 공고 후 채용 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처리》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 준용 |
나. 신규채용 예정자는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정하여 채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1. 학업의 계속 2.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 광주광역시 관내 각급 학교에 근무하면서 해당 학교 사정으로 일정 기간 계속 근무가 필요한 경우(단,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1.자 9.1.자로 채용) 5.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내용에 따라 채용을 미루고 싶은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관내 각급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 사정으로 일정 기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한 해 학교장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공문으로 채용 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준용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지원1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62-380-4854)
붙임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2. 채용 유예 신청서 1부.
3. 광주광역시교육청 찾아오시는 길 1부. 끝.
【붙임 1】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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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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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 포함)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1년 4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광주광역시서부경찰서장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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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2】
채용 유예 신청서
( □ 신규 / □ 연장 )
▪ | 시험구분 | : | 2021년 교육공무직원(중증장애인) 공개경쟁채용 |
▪ | 응시직종 | : | 청소보조 |
▪ | 응시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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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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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 | : | 일반전화 | - - | / 휴대전화 | - - |
위 본인은 ( ) 사유로 위와 같이 채용유예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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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 년 월 일 |
성명 : |
|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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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증빙서류 1부. |
《 참고사항 》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종료일 이후 채용일은 개별 안내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준용(임용유예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 가능)
《 작성방법 》
• 주소․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신청기간
- 시작일은 유예신청서 접수일을 기재합니다.
- 종료일은 유예 사유의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증빙서류는 채용유예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휴학 중인 경우 휴학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복학 후 재학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군 복무에 따른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관련 서류 1부를 제출하고, 전역 후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