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 염소농도 낮춰
환경부, 31일 관련 규칙 개정령안 공고
잔류염소 0.2mg/L→유리잔류염소 0.1mg/L
수돗물에서 나는 소독약품 냄새가 음용에 거부감을 준다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달 31일 환경부는 수돗물의 병원미생물 오염을 제거할 목적으로 투입하는 염소가 소독효과를 주는 반면 냄새로 인해 음용하는 데 거부감을 준다는 이유로 수도꼭지에서의 먹는물 염소농도를 낮춘다고 밝히고 관련규칙 개정령안을 공고했다.
현행 수도꼭지에서의 먹는물 잔류염소 기준은 항상 0.2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 1.5mg/L)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도위생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기존 잔류염소란 용어를 유리잔류염소로 바꾸고, 농도 또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 0.4mg/L) 이상이 되도록 할 것으로 낮췄다.
하지만 병원미생물의 오염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송·배수 및 급수설비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리잔류염소 0.4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 1.8mg/L)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위생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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