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알림] 비대위위원장입니다. 조합원님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비대위원장님의 글을 살펴보면,
"자연인의 상태에서 시공사와의 계약을 체결(2009년2월27일, 확정총회이전)하여" 무효라는 비대위원장님의 문제제기의 발단은
'임원 임기 시작일이 법적으로 언제부터인가?'라는 비대위-조합간 논쟁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 관련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 참고
구분 |
의견 |
비대위측 |
임원 선임일 기준으로 2008년 12월 21일까지 |
조합측 |
조합설립인가 시점 기준으로 2009년 3월 21일까지 |
지난번 올려드린 '새 조합장 선임시까지 임기 만료 조합장의 명의로 행한 업무는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는 마포구청의
답변 부분과는 별도로, 이번 건은 비대위 측과 조합 측이 주장하는 '임기 시작일'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듣고있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이 법적으로 맞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찾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임원의 임기 시작일이 언제냐'에 대한 이번 우리 아파트에서의 논쟁 부분과 유사한 사례입니다.
(인용 자료임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문이 있는 해당 출처 URL을 함께 붙여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소에서 판단하는 법적 해석은 '임원의 임기는 조합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입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창립총회 기준 2년 이내의 시점에 조합 정관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고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얻었지만,
법적 기준에 따른 임원의 임기 산정 시작일이 '임원 선임일' 기준이 아닌 '조합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는 관계로,
조합법인 등기의 변경 시점을 '조합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2년 뒤인 2009년 3월 2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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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 선임일 관련 등기소의 해석 관련
출처: http://www.d16.kr/board/view.php?id=notice&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0&PHPSESSID=798e51c207761a40ab3adfb4a991e5ed
조합법인등기 변경과 관련한 안내
1. 조합정관의 해석
조합정관 제15조 3항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 임원 선임일 2006년 8월 17일(창립총회) -> 임원 임기 만료일 2008년 8월 16일
2.등기소의 해석
임원의 임기는 조합법인등기일(2007년 2월 7일)로부터 산정
-> 조합법인등기일(임원임기 산정 시작일) 2007년 2월 7일 -> 임원의 임기 만료일 2009년 2월 6일
위와 같은 사유로 새로이 선임된 임원(2008년 8월 1일)은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2008년 9월 9일)를 통하여 정관이 정하는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합법인등기 변경은 2009년 2월 7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중략 ... |
첫댓글 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조합(임원)은 등기소에 등재도 안되는 비법인입니다. 이런 상항에 말도 안되는 해석과 자료는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합은 규약이 우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4회 급여 받으면 임기는 끝납니다. 등기소 등기 자료를 올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조합규약 "제 14조 임원 4항과 조합부칙에 총회에 의결을 받는 날로 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약을 상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과 비대위에서 논쟁되고 있는 사안은 조합 규약을 최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규약 "제 55조 (약정의 효력) :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조합원 여러분은 조합규약을 적용하여 해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규약이 바로 제 55조 약정의 효력입니다. 반드시 읽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자료 수준은 아니고, 단순 인터넷 검색이라 시간은 별로 안걸립니다.) 님 글 덕분에 논쟁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비대위 측 의견을 정리하면, 1. '창립총회일' 기준으로 규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그래서, 임원의 임기는 작년 12월 21일에 종료되었다. → 3. 자연인 상태인 조합임원이 시공계약 체결 및 확정총회를 열었다. → 4. 그러므로, 시공계약 및 확정총회 의결 내역은 법적으로 무효다. 이군요. 이 논쟁이 가능하려면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인, "조합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적인 날짜가 언제냐"인데, 비대위측은 그 효력 발생 시점을 "창립총회일"로, 조합측은 "조합설립인가일"로 보고 있는 것이네요.
상황 정리를 잘 하셨군요. 허나 둘다 임기는 끝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창립총회일 기준 일과 조합설립인가일 역시 지난 상태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루가 지나도 지난건 맞습니다. 이 상황의 논쟁이 언제적 이야기 인데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군요...
박소영님, 논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적 이야기'가 아니라 비대위원장님이 바로 어제인 13일에 윗글에서 제기하신 "자연인의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시공사와의 계약을 체결(2009년2월27일, 확정총회이전)하여.." 라는 문구가 정확한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것입니다. 비대위원장님께서 조합 임원을 "자연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그 기준일이 '창립총회일'이냐, '조합설립인가일'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토론님 아직도 논점을 정확히 파악 못하신것 같군요. 토론님이 인지하는 임기의 날만 중요시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창립총회 책자와 확정총회 책자 두권을 놓고 규약을 비교하며 다 읽으신 다음에 논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두권의 책이 님께 없다면 조합에 요청하셔서 읽은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 논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규약을 읽어 주세요. ^*^
재개발 법, 재건축법, 도정법 다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좋은 자료 많이 올려 주세요. 그리고 저희 조합은 조합의 규약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이러저러한 조합일을 처리 하는데 있어서 조합에서 정한 규약을 기준으로 조합일을 처리하겠다고 공표한 사안인데 조합에서 규약을 어기고 일처리를 했다면 토론님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조합에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혹여 모르기 때문에 조합에서 하는 일은 다 옳다고 하실건가요??? 어떤 기준의 잣대를 쓰실 건가요?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법이 다 해당 되는 것은 아니지요. 리모델링법이 라는게 없어서 조합에서는 이러저러한 법을 발취해서 쓰겠다며 일신아파트 조합장 및 감사, 이사분들이 조합규약을 만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법테두리 안에서 해석해야 함이 옳으며, 조합에서 규약대로 일처리 했다면 이의제기가 없어야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뜨겁게 논쟁을 하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래서 조합 규약은 중요하답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조합규약에 관해 조합원 전원이 연명으로 직접 사인을 해야 할 만큼이나 조합 규약은 중요하답니다.
장문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의 분량이면 조합원들이 조합-비대위간 양측 의견을 각각 파악하고,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내용이 확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