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추세 : 보조금 사용집행의 투명성을 넘어 적용법률 집행과정을 살핌
창원시청홈페이지 : 분야감사 지적사항 공개됨.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 제5조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 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당해년도 회계가 완료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3월 31일까지 원인회계로 당해년도가 끝나도 집행가능했음)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시설정보시스템 예산을 모두 계상하여 예산안 확보)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1.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시설,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예산확정에 대한 절차와 개시 일자를 중요하게 생각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관리 : -공개모집 원칙(2곳이상의 사이트, 15일 이상 공고)
-긴급한 업무처리시에는 직원채용 공고에 긴급이라는 제목을 달면되며 공고기간을 7일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함.
-초과근무의 경우 초과근무 신청서의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직원 급식비는 전액 급식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직원이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으로 급여 산정
-20일 미만 근로자는 가계보조수당 지급할 수 없다. 일할 계산 안됨.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대한 사유가 없을시에는 중도 중간사유 될 수 없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동법 시행령 3조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험은 소멸성 보험 가입해야 한다.
-재정보험이나 일반 보험은 보험기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후원금에서 비지정후원금은 간접비 지출범위가 50%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비지정후원금이 1,000만원 들어왔다고 하고 지출이 500만원이라고 할때 수입의 50%의 개념이 아닌 지출500만원에서 50%를 간접비 비율로 사용할수 있다. 250만원까지 간접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개념임.
직원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 건강진단서 제출
아동의 입소시 반드시 건강검진,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해 연1회 건강검진 실시
비지정후원금으로는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의 지출은 불가하다
직책보조비는 지정후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지정 후원신청서가 있어야 함.)
4대보험 적정 책정, 근로자, 사용자 지급에 대한 비율 지키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절차 :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운영위원회에는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은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질서행위위반 규제법에 의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은 개인이나 법인이 부담해야 함. 보조금이나 기타 다른 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다)
특별활동 강사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계담당자에 대해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