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업과 권리금
우리가 좋은 가게을 한다고 하면은 항상 대두 되는것이 권리금이다.
권리금은 장소가 좋거나 장사가 잘 되면은 더 많은 권리금이 형성된다.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 표현을 빌리면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은
가게는 하지 말라고 충고하신다.
그렇다면 주식에도 권리금이 있는가.
주식도 일반사업과 똑같이 권리금이 형성된다.
주식에는 주당순자산(BPS)이란 것이 있다. 이것을 배수로 표현한 것이
주당순자산비율(PBR)이다. 이것이 사업에서 말하는 권리금이다.
.PBR이 1이란것은 순자산비율만큼 가격이 형성된 것이고,
PBR이 2라는것은 주당순자산의 2배의 평가를 받는것이다. 즉 권리금을 2배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권리금을 받고있다.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전자는 자산가치의 2배의 권리금을 받고있고 현대자동차는 1.5배
POSCO는 2배 국민은행은 2배,신세계 4배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요즈음 잘나가는 조선기업들은 권리금이 5배이상의 고평가를 받고있는기업도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아무리 좋은기업일지라도 권리금이 3배이상이 형성되는
고평가 회사는 피하는것이 좋다.
좋은장소에서 아무리 장사가 잘된다 할지라도 권리금을 3배이상이나 주고 사업을 시작할
유능할 사업가는 많지 않다. 혹여 이기업이 보물단지라도 숨겨놓았다면
사정은 달라질수는 있을것이다.
얼마전 주식작전으로 뉴스를 장식한 루보와 UC아이콜스라는 기업이 있다.
묻지마 투자자들이 환상을 갖을수 있는 주식 일것이다.
그런데 이기업의 권리금은 20배가 넘게 가격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한두달도 못되어서 그 권리금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제 가치에 수렴하였다.
기업은 자산과 실적에 의하여 평가을 받는다.
아무리 좋은기업도 과도한 권리금을 주고 시작한 사업은 성공을 보장할수없다.
대한민국 대표기업들도 권리금이 2배에서 3배를 넘지 않는데
이름없는 기업을 권리금을 3배이상 주고 사업을 시작한다는것은 심사숙고햐여야한다.
조 현 주 (10 in 10 광주전남 경제문화공동체)
이 글은 광주드림 8월 6일자 내용입니다.
첫댓글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