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가 천명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민의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한다는 것이다(헌재결 2018. 1. 25. 2015헌마821 등(병합)).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 행사, 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헌재결 2011. 12. 29. 2010헌마285).
민주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되도록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폭넓게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요청이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의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하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의미를 지니는 선거과정에의 참여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헌재결 1994. 7. 29. 93헌가4,6(병합)).
대의제 민주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의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하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헌재결 2009. 6. 25. 2008헌마413).
선거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한다. 우리 헌법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 요소를 배제하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다는 것이 보통선거의 원칙이다(헌재결 2013. 7. 25. 2012헌마174).
헌법은 국민주권의 실현 방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헌법 제24조 선거권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과 함께 대의제도를 작동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이다. 즉 선거라는 것은 대의제도를 구성하는 개념요소이자 이를 실현하는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은 국가의 통치와 운영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적 의사결정권을 위임하므로, 선거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의사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용과 기능을 하게 된다(헌재결 2016. 4. 28. 2015헌마1177 등(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