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제50조 제1항, 제2항).
특히 여성수용자가 임신중이거나 출산 또는 유산을 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2조 제1항, 제2항).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장은 유아 또는 수용자의 질병, 부상이나 교정시설에 감염병 유행 등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떄를 제외하고는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제53조 제1항).
여성수용자 처우 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