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의 요지가 불분명하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윗층(해당 층 윗층의 모든 층을 말함)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귀하께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소관법령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 충분한 해설로 회신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해당 시설물의 구조, 이용목적, 현황 등 현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부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내용 및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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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의 요지가 불분명하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윗층(해당 층 윗층의 모든 층을 말함)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