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8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 보장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 (갱신형)보장특별약관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보장 특별약관은 ‘질병간호간 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일반병동/ 재활병동)보장’과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및 의원제외)(181일이상)’ 의 2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은 ‘질 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일반병동/재활병동)보장’과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 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 의 2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2-148-1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요양, 정신, 한방병원 제외)(181일이상,일반병동/재활병동)보장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181일이상,일반병동/재활병동)(갱신형)보장
무배당현대해상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405)(일반심사) 3종(표준형) | 2024.11.1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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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일반병동 또는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각호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사용 질병입원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