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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기타 시공사와의 3자 대면
109동 이혜경 추천 1 조회 643 23.11.13 06:40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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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13 06:44

    첫댓글 카페에 공개하면 임원단 모두 깨끗이 사임하실 것입니까?
    만일 대답한다연 조합장닝께 건의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23.11.13 06:51

    나는 사퇴 합니다
    다른 임원님들 물어 보겠습니다.
    대신 공개 못 하면 이 사태를 중단하고 조합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합장의 거짓에 더는 속지 마세요.

  • 23.11.13 06:53

    임원단 의견 모아서 오늘 중으로 답변 주십시오.

  • 작성자 23.11.13 06:55

    꼭 건의해서 공개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조합원의 한 사람입니다.

  • 23.11.13 06:58

    결정권이 있으세요?
    조합장이 직접 모아서 즉석에서 결정 하면 됩니다
    조합장 말씀 하시면 소집 하겠습니다
    오늘중으로
    옵션 빼고 뭐 빼고는 아니겠죠?

  • 23.11.13 06:59

    임원단이 결정을 해야 조합장도 공개여부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녹취록 공개부터하고 생각해 보겠다는 건가요?
    먼저 사임하실 의사가 있는지 의견 모아서 알려 주세요.

  • 23.11.13 07:01

    그니까 모여서 녹취공개할테니 사퇴할거냐 하면 즉석에서 동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조합장이 하셔야지.
    대변인은 아니 잖아요?
    아님 시공사 누구 라고만 하세요.확인 하고 사퇴하게요

  • 23.11.13 07:01

    먼저 임원단 의견부터 모아오세요.

  • 23.11.13 07:03

    임원단 의견부터 모아오세요.

  • 23.11.13 07:28

    자살한다니까?더책임을어떻게질까요?사퇴 사람병신만들어놓고사퇴로끝낼려구?

  • 23.11.13 07:03

    당신들은나를조합장으로인정안하는거지요 언제부턴가그렇게됐어요 그러니내말은모두믿지못하는거지요 시공사는시공비로싸움상대고조합장은같은편입니다 헌데조합장말은못믿겠으니증거를가져오라 문서로가저오라대표이사의확인을가져오라하는거지요 언제부턴가나는당신들의조합장이아니었어요 당신들이그렇게만들었고 삼자대면안해도돼요 총회날확인시켜쥴데니 그래도못믿겠다고할걸요?그냥그렇게사세요 시공사원하는대로시키는대로사세요 그게당신들인생이니까 포스코요?거기는입찰로보여주어야하는겁니다 헌데미리문서로받아오라구요?교도소갈일있읍니까 무지도이런무지한사람들이어디있읍니까 이건억지에요 억지 아세요?

  • 작성자 23.11.13 06:58

    총회날을 왜 찝어서 발표하신다 하십니까?
    총회전 발표하면 총회를 안하고도 깨끗이 승리 하실수 있는데요.

    총회전 발표 원합니다.

  • 23.11.13 08:39

    그냥 짤리세요
    이미 상황은 해임대상자들이 범죄자인걸~

  • 작성자 23.11.13 06:54

    전 사퇴합니다.

    대의원에 미련 없다고 전에 글로 남겼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계셨던 조합원들께 최선을 다하고자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겁니다.

    해임대상 대의원님들은 모두 조합원들 보다 일주일 먼저 총회 안건을 받아 보는것 외에는 특별한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건 모든 조합원님들도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 23.11.13 07:03

    옵션, 고급화, 브릿지, 주차대수는 사업시행인가 그대로 했을때 공사비로 생각하며 글을 썼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 23.11.13 08:39

    뭔 말장난이세요?
    전 사퇴합니다?
    이미 짤리실만큼 표는 확보해뒀으니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 23.11.13 18:33

    우리조합의 대의원들이 일반조합원들보다 총회안건 1주일 전에 받아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우리조합원들이 들으면 놀라서 까무라칠 것입니다.

  • 23.11.13 07:06

    녹취는상대방허락받고하는겁니다 그날시공사오면허락받고할렵니다 이무지한사람들아

  • 23.11.13 07:10

    맞습니다...꼭 허락 받고 공개 바랍니다.

  • 작성자 23.11.13 07:54

    누구를 위해서요 무슨 허락?
    총회전 공개하면 모두 조합장 잘했다고 할텐데

    유언비어 제조 양치기 소년 아니라면
    시공사가 3자 대면 한다 잖아요
    오늘 공개해 주십시요.

    공개하고 사실이라면 기뻐하며 한마음으로 조합장, 재신추에 박수를 보낼께요.

    하지만 정치유튜브 보고 배우신거면 조합원들이 알아서 결정하시겠지요.

  • 23.11.13 08:36

    허락안받으면불법입니다 좀찾아보고말하세요 요새는핸드폰뒤지면다나와요~그리고그분들한테박수받을일없읍니다 왜이리사람들이다삐뚤어져있지?그렇게살면인생이힘들어져요~가족들은의심안하시나요? 그렇게힘들게살아서어떻게~

  • 23.11.13 08:04

    개인 정보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일 시공사 쪽에서 조합장을 싫어 한다면
    이렇게 코를 끼울 수도 있을겁니다.
    형사 처벌 받을 일 있나요?
    이틀 남았네요.....조급증 나시겠지만
    조금 기다려 봅시다.

  • 23.11.13 07:12

    시공사가 630제안한 녹취록 존재 여부에서, 또 여러 조건들을 붙이네요.

    녹취록 공개하면 사퇴하세요. 조건달지 말고.

    공사비 건으로 한 목소리만 내면 630은 그냥 먹고가는 분위기 같은데, 또 그걸 거부할 명분 찾는거 같군요.

    내부싸움은 싸움대로. 시공사와 협상은 협상대로 합시다.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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